LPG충전소의 사업부지는 비사업용토지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충전소건물 3층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였다거나 방, 주방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LPG충전소의 사업부지는 비사업용토지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충전소건물 3층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였다거나 방, 주방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0구합42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OO세무서장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8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6,852,75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원고는 2005. 3. 11 아래의 건물 및 토지들을 취득한 후 그곳에서 LPG 충전소를 운영하여 오다가 2006. 7. 26. 이를 이BB에게 양도하였다{이하 아래 순번 제5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충전소건물’이라고 하고, 건물을 제외한 토지들을 ‘이 사건 양도 토지’라고 한다).
○ 이후 원고는 워 양도에 판하여 피고에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그러나 피고는 2009. 6. 8 원고에게, 위 순번 제1항 토지 중 140m 2 와 순번 제3항 토지 중 687m 2 (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애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26,852,752원을 결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8.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8. 10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0. 9.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층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쟁점토지는 원고가 운영하는 LPG충전소의 사업부지로 사용되었고, 관련 법률에 따라 이를 보유하는 것이 강제되었으며, 지상에 건축 및 시설물 설치도 제한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소정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령은 충전설비 퉁이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일정 거리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쟁점토지는 이와 갈은 안전거리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1999. 5. 29 부터 2006. 1. 10.까지 이 사건 충전소건물 3층(바닥면적 79.9m 2)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 중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부속토지 연척도 재계산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창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은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9. 22 대통령령 제19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1 제1항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 사건 쟁점토지와 같은 LPG충전소의 사업부지는 비사업용토지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가 LPG 충전소의 사업부지로 사용되었다거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판리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전설비 등과의 안전거리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득세법 상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구 소득세법 쳐11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면,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데, 을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목포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토지에 관하여 2005년 및 2006년 재산세가 부과될 당시 과세대상이 다음과 같이 구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CC시 DD동 521-10번지 토지 중 140m 2 와 같은 동 521-11번지 토지 중 687m 2, 즉 이 사건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충전소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주민등록상 1999. 5. 29 이 사건 충전소건물에 전입하였다가 2006. 1. 10 전출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래 이 사건 충전소건물은 1층은 사무실로, 2, 3층은 주택으로 건축되었으나, 2001. 3. 5. 2층을 휴게실로, 3층을 사무실 및 관리실로 하는 내용의 용도변경 신청이 이루어진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충전소건물 3층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였다거나 방, 주방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는 LPG충전소를 운영하연서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충전소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등록상 원고가 이 사건 충전소 건물에 전입한 것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충전소건물의 3층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걸론 결국, 이 사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