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에 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한 사실은 없으나 양도건물이 학생들이 이용하는 원룸인 점, 폐업신고를 하면서 신고서에 그 사유를 양도・양수라고 기재한 점, 등으로 보아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함
보증금에 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한 사실은 없으나 양도건물이 학생들이 이용하는 원룸인 점, 폐업신고를 하면서 신고서에 그 사유를 양도・양수라고 기재한 점, 등으로 보아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함
1.피고가 2009.8.6.원고에게 부과한 2006년 2기분 38,769,72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