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 건물의 양도가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0-구합-4049 선고일 2010.12.09

보증금에 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한 사실은 없으나 양도건물이 학생들이 이용하는 원룸인 점, 폐업신고를 하면서 신고서에 그 사유를 양도・양수라고 기재한 점, 등으로 보아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함

주 문

1.피고가 2009.8.6.원고에게 부과한 2006년 2기분 38,769,72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전남 ○○군 ○○면 ○○리 311-5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6.12.26.이 사건 건물 1층 일부의 임차인이던 박AA에게 이 사건 건물 및 위 토지를 양도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단순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사건 건물의 양도대금 3억 1천만 원에 대하여 2009.8.6.원고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769,7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9.24.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6.22.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구 부가가치세법(2006.12.30.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07.7.28.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므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이 사건 건물의 1층은 79.5㎡의 점포 1개, 60㎡의 점포 1개, 각 30㎡의 방 5개로, 2층은 각 30㎡의 방 10개로, 3층은 각 30㎡의 방 10개(이하 위 각 방을‘이 사건 각 방’이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2)원고는 2002.12.6.이 사건 건물 소재지에서 2003.3.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하였고, 이 사건 건물 외벽에 “☆☆ 오피스텔”이라는 간판을 부착한 채 이 사건 각 방 25개를 ◇◇대학교 학생 등에게 임대하여 왔으며, 이 사건 건물 1층 중 79.5㎡의 점포를 박AA에게, 60㎡의 점포를 곽BB에게 각 임대하여 박AA는 ‘△△라는 상호로, 곽BB는 ‘□□’이라는 상호로 각 음식점 영업을 하여왔다. (3)원고는 2006.12.26.박A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이후 2007.1.25.피고에게 폐업일자를 2006.12.31.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2, 갑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박A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호증의 기재와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는 박AA에게 이 사건 건물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방에 설치된 책상, 침대, 냉장고, 세탁기 등 시설 일체를 양도한 점, ②박AA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수받은 이후, 기존에 하던 음식점 영업을 계속하는 외에 “☆☆ 오피스텔”이란 간판을 그대로 부착한 채로 이 사건 각 방의 구조․면적․용도 등을 변경시키지 않고 원고가 하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③박AA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수받으면서 이 사건 각 방에 대한 보증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에 대한 입증은 없으나, 이는 박AA가 이 사건 건물을 양수받은 시기가 ◇◇대학교의 겨울방학에 해당하는 시기로, 학생들이 입주하지 않아 이 사건 각 방이 비어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원고는 2007.1.25.피고에게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신고를 하면서 신고서에 그 사유를 ‘양도․양수’라고 기재한 점, ⑤원고가 박A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면서 달리 박AA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사실이 없고, 부가가치세의 지급에 대하여 따로 약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이 포괄적으로 박AA에게 이전됨으로써, 원고가 기존에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그 경영주체만이 원고에서 박AA로 교체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단지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박A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할 당시 원고는 일반과세자이고 박AA는 간이과세자로서 과세유형이 다르므로 원고가 박AA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2.9.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 제2항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업양도에 관하여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6.2.9.대통령령 제19330호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이 개정되어 2006.2.9.이후의 양도분부터는 위와 같은 제한이 없어졌고, 오히려 사업양도에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종류의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피고는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를 사업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위와 같은 행정절차상의 흠결만으로 이 사건 건물 양도의 법적성질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결국, 이 사건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