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디를 재배했다고 주장하나 재배했다는 기간동안 일반음식점, 고시원, 어린이집을 운영한 사실로 보아 8년 이상 잔디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여 잔디 재배소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움
잔디를 재배했다고 주장하나 재배했다는 기간동안 일반음식점, 고시원, 어린이집을 운영한 사실로 보아 8년 이상 잔디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여 잔디 재배소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6,553,81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인 ‘2009. 6, 5.’은 착오 기재로 보인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농지 소재지의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2항은 ’직접 경작에 대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에 따르면 농업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거나 재배하도록 하여 그로부터 수입금액이 생기는 토지를 말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소재지의 거주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층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이 사건 감면규정 소정의 양도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8년 이상 잔디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고, 잔디의 재배로부터 재배소득이 발생하였어야 한다.
(3)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00. 9. 29 잔디농원을 운영하는 강BB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재배하던 잔디를 매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보유한 기간이 1998. 3. 5부터 2008. 9. 25까지인 점, 원고는 위 2000. 9. 29자 매매계약서 외에 달리 잔디 재배나 재배소득 발생에 관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8년 이상 잔디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여 잔디 재배로부터 재배소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 을 제5. 9호증, 을 제6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잔디를 판매용 보다는 인근 토지 지상의 일반음식점 건물을 위한 조경용으로 사용한 사실, 강BB에게 잔디를 매도한 2000. 9. 29 이후에는 잔디를 판매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1999. 5. 22 부터 2001. 8 31 까지 인근 토지 지상의 일반음식점 건물에서 경양식 식당을 운영하다가, 2002. 9. 1 부터 2007. 7. 16 까지 ○○ ○○구 ○○동 628-10에 위치한 ‘◇◇고시원’을, 2005.5.7부터는 △△시 △△동 △△리 431-1에 위치한 ’△△집’을, 2006. 6. 28부터는 같은 리 377-1에 위치한 ‘□□ 어린이집’을 각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8년 이상 잔디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여 잔디 재배로부터 재배소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