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토지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였고 소송당사자로 직접 출석하여 조정에 임하여 조정성립으로 종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실제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토지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였고 소송당사자로 직접 출석하여 조정에 임하여 조정성립으로 종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실제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31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1.6. 판 결 선 고 2011.1.27.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10.8.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66,614,00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