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명의수탁자가 아닌 실제 소유자에 해당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0-구합-3152 선고일 2011.01.27

원고가 토지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였고 소송당사자로 직접 출석하여 조정에 임하여 조정성립으로 종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실제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31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1.6. 판 결 선 고 2011.1.27.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10.8.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66,614,00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개명 전 성명: 신AA)는 2003.8.21.조BB으로부터 전남 ○○군 ○○면 ○○리 649 대 3,6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같은 달 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가, 그 지상에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3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건축한 후, 2007.12.28.◇◇개발주식회사(이하‘◇◇개발’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같은 해 11.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 나. 원고는 2008.5.31.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01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지조사를 거쳐, ◇◇개발의 총 발행주식 중 90%를 소유하여 ◇◇개발과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부당하게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판단하고, 양도일 전후 3월 이내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2,854,303,000원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2009.10.8.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66,614,002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2.7.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4.21.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는 원고의 동생 신CC와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는 명의신탁자인 신CC이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97.10.10.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12.11.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2)원고와 신CC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고, 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및 보존등기가 경료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3,6호증,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2, 을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9,12,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3.8.21.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를 담당한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1억 원을 이 사건 토지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차용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준공 후 △△건설 주식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07가단33724호 사건)을 제기하자, 원고는 당사자로 직접 출석하여 조정에 임하였고 위 소송은 조정성립으로 종결된 점, ②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허가를 원고 명의로 받았고, 원고가 2003.8.경 직접 △△건설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4.2.경 및 2007.11.20.의 변경도급계약 체결 및 2008.1.10.공사대금 합의 역시 원고가 한 점, ③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채권자인 □□전기 주식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법원 2005가합4316호 사건)에서도 역시 원고는 당사자로서 소송에 임하였던 점, ④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주식회사 □□은행의 원고에 대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정본에 기한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에 근거한 가처분 등기 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점, ⑤ 나아가 원고 스스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실제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