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0-구합-3015 선고일 2010.10.28

행정청의 통지행위가 법률에 의한 통지로서 일정한 효과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나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법령의 해석, 질의에 대한 답변, 진정사건 또는 청원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등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임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7. 6.자 2000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5,967,494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 및 2007. 2. 21.자 탈세 무혐의 통지를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2007. 2. 21.자 탈세 무혐의 통지 원고는 2007. 1. 8., 같은 달 10., 같은 달 15., 같은 달 16., 같은 달 22., 같은 달 23., 같은 달 24. 및 같은 해 2. 2. 국세청 등에 건물 임대인인 임AA 외 4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 허위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등 혐의의 탈세제보를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달 21. 원고에게 위 임AA 등이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지급내역 을 정상 신고하였고, 기타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탈세 혐의 없음을 통지(이하 ’이 사건 탈세 무혐의 통지l라 한다)하였다.
  • 나. 2010. 7. 6.자 경정청구거부처분

(1) 원고는 2010. 6. 23. 피고에게, 2000년 1기(신고일자: 2000. 7. 25.)부터 2004년 2기(신고일자: 2005. 1. 25.)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AA에게 지급한 월세 6,900만 원을 신고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는데, 광주지방법원 2005가단71982, 2006가단65274(반소) 판결에 의하여 임AA에게 월세 6,9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5,967,494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 및 소송에 대한 판결 등이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의 청구는 그 기간이 경과되어 각하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l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소의 적법 여부
  • 가.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하여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청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2) 판단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제3항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거쳐야 하고, 그러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장 또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 청구 내지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소 중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나. 이 사건 탈세 무혐의 통지 취소청구에 대하여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탈세 무혐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소 중 이 사건 탈세 무혐의 통지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

(2)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통지행위가 법률에 의한 통지로서 일정한 효과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나,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법령의 해석, 질의에 대한 답 변, 진정사건 또는 청원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등은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 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0. 10. 14. 선고 78누3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탈세 무혐의 통지는 원고의 탈세제보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에 불과하여 원고 또는 피제보자 등 제3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소 중 이 사건 탈세 무혐의 통지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