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공문은 납세자에게 정보제공 되어야 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0-구합-2906 선고일 2010.10.14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공문은 이에 의거하여 납세자의 감면신청을 부인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없으며, 의결공문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납세자에게 공개하여야 함

주 문

1. 피고가 2010.06.0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청구대상정보에 관한 공개 거부처분 중 같은 목록 기재 ‘비공개(기각부분)’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06.0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청구대상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인 ’2010.06.23.’은 착오 기재로 보인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0.05.25. 피고에게 ’원고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 세무서국세심사위원회 의결공문, 현지확인복명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 회 의결공문’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해 6.1. ① ’원고가 농지대토에 대 한 양도세 감면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 ‘세무서국세심사위원회 의결공문’에 대하여만 공개처분을 하고, ② ‘현지확인복명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세사실판단자문 위원회 의결공문’은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 공개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나. 이에 불복한 원고가 2010.06.1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4. ‘현지확인복명서’는 특정인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공문’은 내부업무 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현지확인복명서’, ‘과세사실판단자운위원회 의결공문’은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05.30. □□시 □□구 □□동 627-6 답 3,005㎡(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10.09. 이 사건 농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될 때까지 4년 5개월 동안 이를 보유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실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2009.12.31.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라. 판단

(1)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정보(현지확인복명서)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이 부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이 부분 정보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 없고(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3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납세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비밀 유지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위 조항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 규정의 근거 법률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4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나아가 이 부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부분 정보를 열람ㆍ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부분 정보 중 제3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별지 목록 기재 제1항 정보 중 비공개(기각부분)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항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정보들이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도 어렵다. 반면, 위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에 따른 자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과 분리할 수 있고, 그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는 없다고 인정된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정보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비공개(기각부분)’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나, 위 ‘비공개(기각부분)’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정보(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공문)에 대한 판단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 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06.10. 선고 2010두2913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부분 정보를 열람ㆍ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부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4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정보의 일부는 ’세무서국세심사위원회 의결공문’의 일부로 이미 원고에게 공개된 점, 피고는 이미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공문에 의거하여 원고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내린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부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의사결정과정 내지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