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중 대출이자에 상응하는 부분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서 지급된 손해배상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나, 매매계약이 조정에 따라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생긴 손해라 할 수 없으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계약금 중 대출이자에 상응하는 부분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서 지급된 손해배상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나, 매매계약이 조정에 따라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생긴 손해라 할 수 없으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 건 2010구합288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1.김〇〇 2.이〇〇 피 고 1.□□세무서장 2.△△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12.2. 판 결 선 고 2010.12.23.
1.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종합소득세(산출세액) 11,214,934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원고 이BB의 청구 및 원고 김AA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원고 김AA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 김AA가, 나머지는 피고 □□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 이BB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이BB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0.1.6.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같은 달 13.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