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라 할 수 없으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0-구합-2883 선고일 2010.12.23

계약금 중 대출이자에 상응하는 부분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서 지급된 손해배상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나, 매매계약이 조정에 따라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생긴 손해라 할 수 없으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 건 2010구합288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1.김〇〇 2.이〇〇 피 고 1.□□세무서장 2.△△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12.2. 판 결 선 고 2010.12.23.

주 문

1.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종합소득세(산출세액) 11,214,934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원고 이BB의 청구 및 원고 김AA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원고 김AA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 김AA가, 나머지는 피고 □□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 이BB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이BB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0.1.6.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같은 달 13.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들 공동 소유인 ○○ ○○구 ○○동 243-1 대 2,5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4억 7천만 원({계약금 2억 2천만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 잔금 22억 5천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10.2.이 사건 회사로부터 계약금으로 원고 김AA는 1억 3,200만 원(거래지분 3/5), 원고 이BB은 8,800만 원(거래지분 2/5)을 각 지급받았다(이하 원고 김AA가 지급 받은 계약금 1억 3,200만 원을 ‘원고 김AA분 계약금’, 원고 이BB이 지급 받은 계약금 8,800만 원을 ‘원고 이BB분 계약금’이라 한다).
  • 나. 원고들은 2006.12.28.이 사건 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9. 이 사건 회사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잔금 지급 담보를 위해 이 사건 토지에 ○○지방법원 등기국 2006.12.29. 접수 제271522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 다. 이 사건 회사가 잔금 지급기일인 2007.2.15.까지 원고들에게 잔금 중 1억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이 법원 2007가단58204호)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인 2007.10.24.이 사건 회사가 같은 해 12.31.까지 원고들에게 22억 5천만 원(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금을 몰취하며 일부 잔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1억 원을 이 사건 회사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1차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 라.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2007.12.31.까지 이 사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김AA는 피고 □□세무서장에게 원고 이BB분 계약금 8,800만 원을 각 소득세법 제21조 소정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가 2009.11.19.위 각 금원이 기타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세무서장은 2010.1.6.,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달 13. 위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의 각 1,2, 갑 제4,12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김AA분 계약금 1억 3,200만 원, 원고 이BB분 계약금 8,800만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기타소득 중 같은 항 제19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아서 종합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데, 이와 달리 이 사건 계약금을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으로 판단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별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등 (가)원고들은 2006.12.5.정CC과 사이에 정C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별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억 8천만 원(계약금 1억 2천만 원, 잔금 10억 6천만 원), 잔금 지급기일을 2006.12.29.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원고들은 2006.12.29.주식회사 ○○은행(이하‘○○은행’이라고만 한다)과 별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김AA는 ○○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2007.12.31.까지 위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에 대한 이자로 69,868,214원을 지출하였다. (2)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가)원고들은 2008.7.1.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62,147,168원(=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2006.12.29.부터 2008.5.29.까지의 이자 100,767,390원 + 별건 부동산에 사무실 등을 축조하기 위한 공사비 61,379,77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이 법원 2008가합6405호)를 제기하였다. (나)이 사건 회사는 위 소송에서, 이 사건 1차 조정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답변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원고들이 재판부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별건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금을 마련하였고, 그에 따른 이자 등이 발생하였다. 또한 별건 부동산에 사무실 등을 축조하여야 하는데, 그에 따른 비용이 지출될 예정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이 사건 회사가 조정에서 정한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위 이자와 공사비용을 감안한 금원을 몰취 금원으로 책정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재판부도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몰취 금액을 이 사건 계약금인 2억 2천만 원으로 정하였다.” (다)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08.9.5.,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 이 법원 2007가단58024호 사건에서 지급을 명한 1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들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임),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고, 원고들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 하여 어떠한 채권․채무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2, 갑 제7,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의하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에 의하면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 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먼저, 원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2006.12.29.부터 2008.5.29.까지의 이자 100,767,390원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2,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3,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회사에 매도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아 그 잔금 중 일부로 별건 부동산을 매입하려 한 사실, ②그런데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그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자 원고 김AA는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고 2007.1.29.부터 같은 해 12.31.까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69,868,214원을 지출한 사실, ③이 사건 1차 조정에서 담당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별건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 받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계약금을 잔금 미지급시의 몰취 금액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김AA가 지출한 대출이자 69,868,214원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생긴 특별손해로서 이 사건 회사도 그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 김AA가 몰취한 계약금 1억 3,200만 원 중 위 대출이자 69,868,214원에 상응하는 부분은 원고 김AA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서 지급된 손해배상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2008.1.1.이후의 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 사건 1차 조정에 따라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생긴 손해라 할 수 없다. (3)다음으로, 원고들은 별건 부동산에 사무실 등을 축조하기 위한 공사비 61,379,778원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공사비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각 공사가 결국은 중단되고, 원고들은 별건 부동산을 계획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등 원고들이 공사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 및 이 사건 회사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가등기에 따른 등록세 등 5,928,000원, 별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 39,128,110원, 별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면서 지출한 법무사보수료 등을 지출하였고, 이는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원고들이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위 비용은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매매계약사의 채무불이행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따라서, 피고 △△세무서장이 2010.1.13.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으나, 피고 □□세무서장이 2010.1.6.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 김AA가 부담하여야 할 종합소득세를 재산정하면, 과세표준은 63,211,286원(= 경정 전 과세표준 133,079,500원 -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2007.1.29.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이자 69,868,214원)이 되고, 종합소득세(산출세액)는 11,214,934원{= 674만 원 + (63,211,286원 - 46,000,000원) x 26/100, 소수점 이하 버림}이 되므로, 피고 □□세무서장이 2010.1.6.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종합소득세(산출세액)11,214,934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 김AA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이BB의 이 사건 청구 및 원고 김AA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