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발전설비는 투자세액 공제대상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0-구합-2845 선고일 2010.12.23

복합화력발전소의 이 사건 발전설비는 구 조특법 제25조의2 소정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투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고, 관련 투자세액 추징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2845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11.25. 판 결 선 고 2010.12.23.

주 문

1.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1 원고에게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2,836,170,48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662,988,7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종전 상호는 ‘AA전력 주식회사’)는 정부의 민자발전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제1차 민자발전 사업자로 선정되어 1996, 11, 22 설립되었고, 2005, 6경에는 ○○시 ○○면 ○○ 제1지방 산업단지 내에 LNG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였다. 나 원고는 위 복합화력발전소에서 1차로 가스터빈을 이용하여 전기생산을 한 후 발생된 폐업을 이용하여 배열회수 보일러, 증가터빈 등으로 구성된 발전설비(이하 ‘이 사건 발전설비’라 한다)에서 2차로 전기생산을 하므로, 이 사건 발전설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고만 한다) 제25조의2 소정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하여 2005년도 및 2006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발전설비가 조특법 소정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2008. 11. 1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액수의 각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한 원고가 2009. 1. 21 이의신청을 거쳐 같은 해 3,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가하였으나 조제심판원은 2010, 4. 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변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혼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발전설비는 LNG 등 연료를 연소시켜 1차 전력을 생산한 다음 생산과정에서 버려지는 폐열을 이용하여 2차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므로, 이는 조특법 제25조의2, 구 조특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2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특법시행규칙 (2008 4, 29 기획재정부형 제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별표 8의5](이하 ‘이 사건 별표 규정’이라 한다) 중 1. 나. (1). (가) 2)항의 ‘연소폐열·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에 해당한다. 이러한 해석은 기존의 국세청 및 에너지관리공단 등의 유권해석으로도 수차례 확인된 바 있는데, 피고가 그러한 유권해석 등을 뒤집고 정반대의 해석을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의 취지, 소급과세금지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복합화력발전시설의 개요

① 전기발전시설 중 화력발전시설은 열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발전방식에 따라 증기터빈발전(기력발선) → 가스터빈발전(내연력발전) → 복합발전(가스터빈발전으로 배출되는 고온의 가스를 증기터빈발전으로 개차 이용하는 방식) 열병합발전(복합 발전 후의 잉여열을 난방, 온수 등 열에너지로도 이용하는 방식)의 순으로 개선되어 왔다

②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LNG 화력발전시설 역시 위와 같은 순서로 개선되어 왔는데, 우리나라에는 1992년경부터 LNG 복합화력발전시설이 도입되어 2003년경부터는 복합발전방식이 일반화되었다.

③ LNG 복합화력발전시설은 먼저 LNG를 태워 발생한 화력으로 가스터빈을 돌려 1차로 전기를 생산하고, 가스터빈을 돌리고 나온 500"C 이상의 열을 증기로 전환한 후 다시 증기터빈을 돌려 2차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설계 및 설치된다.

(2) 각종 기관의 회신 내용

①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의 2000. 12. 12 자 의견회신

• 한국종합에너지 주식회사의 의견 요청에 대한 회신

• 위 회사의 복합화력시설 중 증기터빈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절약시설 보급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대상인 ’폐열이용 발전장치에 해당하여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이는 각종 열설비 및 생산공정에서 폐기 방출되는 폐열을 이용하는 발전장치로서 에너지절약시설임을 의미한다.

• 위 회사의 복합화력발전의 배기열회수시설은 에너지 절감효과가 우수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3의 4. 기타시설(에너지 절감효과가 10% 이상인 것으로서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것)에도 해당하는 것으로서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확인이 가능하다.

② 국세청의 2003. 1. 13,자 질의회신 전기생산의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전기를 생산함에 있어서 폐기에너지회수설비와 관련한 투자 종 연소폐열을 이용하여 열 또는 전기를 발생시치는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것이니, 기존 설비에 대한 보수, 기존설비에 내한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니 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다.

③ 국세청의 2007. 6. 7. 자 질의회신

• 이 사건 별표 규정의 ‘에너지절약시설’ 중 폐기에너지회수설비와 관련한 투자 중 연소폐열 등을 이용하여 열 또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설비는 에너지절약사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④ 산업자원부의 2007. 9. 12. 자 회신

• 국세청의 검토요청에 따른 회신

• 이 사건 발전설비는 이 사건 별표 규정의 각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점, 1차로 가스터빈을 통과한 열이 500℃ 정도 되는데 이를 연소폐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발전설비는 세액공제대상 에너지절약시설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이 사건 발전설비가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이 샤건 별표 규정의 ‘에너지절약시설’은 크게 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 신·재생에너지보급시설, 기타 시설로 구분되는데, 이 사건 발전설비가 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② 위 에너지 이용합리화시설은 다시 그 시설의 내용에 따라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과 ‘에너지이용시설’로 별도로 구분되고,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의 세부 항목으로는 보일러, 요(窯). 로(爛), 집단에너지시설이, 에너지이용시설의 세부 항복으로는 산업 ․건물 부문 에너지절약설비, 전력수요관리설비, 고효율인증기자재가 각각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에너지이용시설이란 전체 시설 내에서 어쨌든 에너지를 ‘이용’하게 되는 과정만 존재하면 그 부분만을 따로 떼어 에너지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당해 시설의 전체적인 기능이 앞서 본 에너지 발생 및 공급 시설에서 ‘발생 및 공급’한 에너지를 받아 이를 ‘이용’하는 시설에 국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만약 위와 갚아 해석하지 않는다면, 위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의 세부 항목인 보일러, 요로 등도 특정 구성부분의 특성에 따라 에너지이용시설 증 폐기에너지회수설비, 보일러 요로의 부속장치 등에 해당할 수 있게 되어,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에서 증발량, 에너지사용효율, 최고 온도, 폐열회수율, 기존 시설 개체 등으로 그 해당요건에 엄격한 제한을 둔 취지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이와 같은 해식에 따르면, 위 에너지이용시설의 세부 항목인 산업·건물 부분 에너지절약설비 중 원고가 주된 논의대상으로 삼고 있는 ‘연소폐열 공정폐열 몇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 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의 전형적인 형태는 결국 일반적인 공장 ․ 사무실 등에서 생산 작업을 위하여 에너지를 사용한 후 그려한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열이나 가스를 이용하여 새로이 증기나 온수 등의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될 것이다).

④ 그런데 이 사건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당초부터 에너지 발전을 목적으로 하되 발전과정에서의 열효율 제고를 염두에 두고 1차 전기생산시설인 가스터빈과 결함된 단일설비 형태로 설계가 된 것이어서(물론 위 터빈 증 하나로만 발전을 하다가 차후에 다른 터빈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복합발전 형태를 이루는 방식도 얼마든지 가능하나, 어쨌든 그로 인해 열효율이 높아진 단일 발전설비가 구성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형태의 설비와 본질적인 차이는 전혀 없다), 가스터빈발전을 거쳐 나오는 고온의 열을 증기터빈에서 이용 하여 2차적으로 발전을 한다고 하여 배열회수보일러 증기터빈 등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발전설비 부분만을 따로 떼어 에너지이용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⑤ 또한, 조특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에너지절약시설의 근거 법률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들고 있는데, 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008 12. 26. 법률 제92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에너지기본법 제2조의 각 조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별표 규정의 용어와 표현이 다소 다르기는 하나 ‘에너지공급설비’ 와 ‘에너지사용시설’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이때 에너지사용시설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에 국한되므로, 이 사건 발전 장비는 이러한 에너지사용시설이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생산 ․ 전환 ․ 수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인 에너지공급설비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봄이 상당하여,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발전설비가 이 사건 별표 규정의 에너지이용시설에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게다가 이 사건 발전설비에서 가스터빈을 통해 나오는 500℃에 달하는 가스는 이에 포함된 열에너지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것이어서, 에너지절약시설이 아닌 일반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이를 충분히 독립된 에너지원으로 재차 사용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열까지 ‘폐열’의 범주에 포함하여 이를 이용하는 시설을 에너지절약시설로 보는 것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나)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전설비가 이 사건 별표 규정의 1. 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 나. 에너지이용시설, (1) 산업 ․ 건물 부문 에너지절약설비, (개 폐기에너지회수설비, 2)항 ‘연소폐열 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살피건대, 국세청의 질의회신이 과세관청에 의한 세법상 해석으로서 대외적으로 공표된 예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행정규칙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만으로 당연히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복 수는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4661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과세처분 이전의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의 의견회신이나 국세청의 위 각 질의회신 모두 이 사건 발전설비와 같은 복합발전시설을 이 사건 별표 규정의 에너지절약시설로 보고 조특법상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정인의 질의에 대하여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판단이라 할 것이어서(국세청의 2003. 1. 13자 질의회신 내용에서도 이러한 취지가 언급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위 각 회신이 당연히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거나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고(원고가 2010. 12, 20. 자 참고서면에 첨부한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케이파워 주식회사, GS 이피에스 주식회사의 각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회신 내용에 반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소 제3항, 소급과세금지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에 덧붙어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령에 의하면, ①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의 위 의견회신 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L 3. 28 재정경제부령 제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3의 4항에 의할 때에는 ‘에너지절감효과가 10% 이상인 것으로서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시설’을 기타 에너지절약시설로 보았던 반면, 이 사건 과세처분 시에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이 사건 별표 규정의 제3항의 기타시설에 해당하기 위하 여는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시범보급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만이 에너지절약시설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복합발전시설은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일반화되어 이를 시범보급 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의견회신의 내용은 질의 대상 발전시설이 법인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지가 아니라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대상이 되는지가 주된 것이어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준거로 삼기는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의 위 의견회신은 더더욱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들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