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출하전표는 발행번호, 출하지, 운반자 등이 사실과 다른 점,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시설이 일체 없었다고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임
거래처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출하전표는 발행번호, 출하지, 운반자 등이 사실과 다른 점,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시설이 일체 없었다고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임
1.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2 원고에게 한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448,466,000원의, 2007년 과세연도 및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041,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인지 여부
① ◇◇에너지는 석유판매업 등록시 ▽▽시 ▽▽읍 ▽▽리에 위치한 주식회사 ▽▽택의 저장탱크를 임차하여 유류저장시설로 사용한다고 신고하였으나, ◇◇에너지의 폐업 이후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주식회사 ▽▽택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위 임차 이후 위 저장탱크에 ◇◇에너지의 유류가 입고나 출고된 적이 없다.
②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에너지의 주매입거래처인 AA석유 및 주식회사 BB에너지뿐만 아니라, 위 두 회사의 주매입거래처인 주식회사 금성에너지와 주식회사 CC에너지까지도 모두 자료상으로 관할 세무서에 의해 조사 ․ 고발되었다.
③ ◇◇에너지의 매출거래처에서 입금된 돈은 AA석유 오BB의 계좌를 거쳐 오CC 등 56명 명의로 계좌이체된 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나‘ ◇◇에너지로부터 오BB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AA석유의 매입거래처인 위 주식회사 금성에너지나 주식회사 CC에너지로 입금된 적이 없다.
④ 대립에너지에서 보관중이거나 매출거래처에서 실거래 증빙자료로 제출한 정유회사의 출하천표와 ◇◇에너지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출하전표(일명 Meter Ticket)는 전표 발행변호, 차량번호, 출하지, 운반자 등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전표임이 확인되었다.
⑤ 한편, △△에너지는 2008. 1. 25 개업하여 같은 해 6. 30 폐업하였는데 그 사업장의 임대인은 같은 해 5. 초순경 이미 퇴거하였으며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시설이 일체 없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⑥ △△에너지의 매입거래처에서 입금된 돈이 당해 회사의 대표를 비롯한 여러 사람의 계좌로 교차 이체되거나 현금출금 및 대체처리 되었다.
⑦ △△에너지의 매입거래처 중 주식회사 DD석유와 주식회사 EE에너지는 위 주식회사 ○○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가공의 거래처로 확정되었고, △△에너지에서 주식회사 DD석유로 계좌이체된 돈이 같은 날짜에 계속하여 위 주식회사 ○○에너지로 계좌이체 되었다.
⑧ 이 사건 주유소에 수차례 유류를 운반해주었던 운전기사 이DD는 정사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나 ▽▽시 인근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 나가 다른 유류차량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를 옮겨 담아 이를 이 사건 주유소의 저장고에 넣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1, 을 제3, 4, 7,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 공제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그 필수적 기재사항인 ’공급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결론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원고의 선의 - 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지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1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서1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우227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07‘ 9,경 유한회사 FF교통에서 버스차량과 유류를 관리 하는 김EE으로부터 인근 삼성주유소의 사장이라고 하는 배AA을 소개받았는데 배AA은 원고에게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과 입금계좌 사본을 보여주면서 현물거래를 통해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거래할 것을 권유하였다.
② 이에 원고는 2007. 9 경부터 ◇◇에너지에서 유류를 공급받기 시작했는데, 먼저 배AA에게 주문을 하면 배AA이 대신 ◇◇에너지 측에 연락을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유소에 유류 차량이 오면 유류를 공급받은 후 ◇◇에너지 명의의 계좌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다(이에 따른 ◇◇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1달에 한 번씩 우편으로 수취하였다).
③ 배AA은 2008. 5경 원고에게 CC그룹에서 유류를 불법으로 대량 유통한 사실 때문에 ◇◇에너지가 국세청 조사를 받고 있어 한동안 거래를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연서 새로운 거래처로 △△에너지를 소개해 주었고, 원고는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 등록증, 위험물제조소 완공검사필증, 입금계좌 사본 등을 확인한 후 △△에너지와 거래를 시작하기로 하였다(유류 매매방식은 종전 ◇◇에너지와의 거래 때와 같이 배AA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④ 원고는 위와 같이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이 사건 각 공급사의 사업장 소재지나 유류시설을 직접 찾아가거나 직접 연락을 하여 진정한 유류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또한 이 사건 주유소에 유류 차량이 오면 차량기사가 건네주는 출하전표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를 대조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⑤ ◇◇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출하지가 ▽▽시나 ☆☆에 있는 저유소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⑥ 원고는 2007. 9 경부터 2008. 8 경까지 이 사건 각 공급사로부터 총 88차례에 걸쳐 2,217,000ℓ (공급가 29억 9,500여만 원어치)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층, 을 제2 내지 8,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권G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원고는 배AA이 거래처인 이 사건 각 공급사의 직원이나 개인 딜러 등이 아니라 단지 인근 주유소의 영업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지 시중 공급가보다 다소 낮은 가격에 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이점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공급사와 직접 접촉하여 정식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29억 원어치가 넘는 유류를 공급받았다.
② 위와 같이 공급을 받기 시작한 경위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원고는 실제 공급받는 과정에서라도 출하전표의 출고지, 차량번호 등을 주의 깊게 살펴 원고가 공급받는 유류가 실제로 이 사건 각 공급사에서 출고된 유류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도 소홀히 하였다(특히 배AA으로부터 ◇◇에너지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거래처를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 해태의 정도는 변하지 않았다).
③ 원고는 자신이 마치 배AA만을 믿고서 유류거래를 하다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된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배AA의 소개로 ◇◇에너지와 첫 유류거래를 시작한 시점은 이미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한지 2년 반 이상이 지난 시정으로서 그간의 다양한 영업경험을 통해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봉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행태뿐만 아니라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위험성에 관하여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시점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또한, 원고는 피고가 배통한의 소개를 받아 대립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주식회사 HH주유소에 대하여는 유류공급 과정에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위 사안과 이 사건 주유소의 사안이 같다고 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위 사례의 주유소의 경우에는 주유소에 들어오는 차량이 출하전표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다른 차량임을 인지하고서 운전기사의 위험물운송자증 사본을 받아놓고 차량번호를 기재해 놓는 등 나름의 주의의무를 다한 사정이 보이므로,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안을 두고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가 자료상에 불과한 업체인지 여부를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