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양도행위 당시 남편의 주소지에서 사실상 거주하였다는 사실상 거주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주민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적법함
임야 양도행위 당시 남편의 주소지에서 사실상 거주하였다는 사실상 거주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주민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적법함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인 ’2009. 6. 15.’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