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잔금을 받기로 하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 및 임의조정에 동의 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양도시기인 명의개서일 현재 매매잔금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양도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매매잔금을 받기로 하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 및 임의조정에 동의 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양도시기인 명의개서일 현재 매매잔금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양도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0구합13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14. 판 결 선 고
2011. 8.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22.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08,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O 원고는 남편인 문AA이 소유한 광주광역시 XX구 XX동 000-00 대 415.4㎡ 및 같은 동 561-22 대 49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되자, 2005. 9. 1. 주식회사 □□스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한 뒤 대표이사 로 취임하였고, 소외 회사는 2005. 10. 27. 이 사건 토지를 370,100,000원에 낙찰받아 같은 날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소외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5,000주 중 1,500주는 원고가, 나머지는 자녀들이 보유하고 있었다(이하 위 1,500주를 ’원고 주식’이라고 하고, 총 주식 5,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O 문AA은 원고 및 자녀들을 대리하여 2005. 12. 2. 이BB에게 이 사건 주식 5,000주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대금 546,46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하면서 그 중 259,000,000원은 문AA의 광주농협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받되, 47,460,000원은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지급받으며, 잔금 240,000,000원은 4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문AA은 같은 날 이BB으로부터 계약금 47,460,000원을 수령하였고, 잔대금을 지급받기 전 이BB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BB은 2006. 1.경 소외 회사의 상호를 OO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이 사건 주식 중 2,500주는 본인 명의로, 나머지 2,500주는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O 이에 피고는 2008. 8. 22. 원고에게, 원고 주식 1,500주에 대한 취득가액을 111,030,000원(= 370,100,000원 ×), 양도가액을 163,938,000원(= 546,460,000 원 ×)으로 보아, 위 양도차익에 대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1,808,550원 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O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10.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2. 18. 이를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2010. 3.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l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이BB 등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06가합2287 주식반환 등 사건에서 그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이BB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2) 가사, 이 사건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측의 잘못으로 원고가 아닌 이BB에게 세액 1억 원이 반환되는 바람에 이BB이 이를 전액 소비하여 버렸고,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OO 주식회사의 주식을 처인 오CC에게 양도하는 등본인 명의의 재산 일체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대금의 회수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1) 원고와 이BB과의 소송 경과 (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등 O 원고와 자녀들은 이BB이 이 사건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6. 3. 9. 이BB 등을 상대로 이BB의 잔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식 등의 반환을 구하 는 소(광주지방법원 20067r합2287호)를 제기하였다. O 그리고, 원고의 신청으로 2006. 4. 6.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계약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등기가 마쳐졌다. O 위 법원은 2007. 2. 7. ’이BB은 원고 및 그 자녀들에게 280,0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중 20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취하와 동시에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원고 및 자녀들, 채권최고액을 2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O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2007. 11. 12. 근저당권자를 ▷▷농협, 채권최고액을 183,3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그 다음날인 2007. 11. 13. 원고의 해제신청으로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으며, 같은 달 16.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나) 이 사건 임의조정 등 O 한편, 대한민국이 문AA에 대한 체납 세금의 징수를 위하여 이BB을 문AA의 제3채무자로 보아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권을 압류하자, 원고는 이BB과 사이에 매매잔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우선 150,000,000원을 대한민국에 예치하되, 추후 소송을 통해 원고와 대한민국간에 위 금원의 정당한 소유자를 가리기로 구두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이BB은 2007. 11. 22. 대한민국에 150,000,000원을 납부하여 대한민국은 위 금원을 문AA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O 그리고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2007가합5757호 근저당권설정등기 사건에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을 무효로 하고, 이BB이 원고 및 자녀들에게 그 지급에 갈음하여 128,000,000원을 집행공탁 또는 조세압류권자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 (이하 !이 사건 임의조정’이라고 한다)이 원고와 이BB 사이에 성립되었다. O 이후 원고 및 자녀들의 이의제기로 이BB에 대한 채권자가 문AA이 아닌 원고 및 그 자녀들로 확인되자, 대한민국은 2008. 3. 27. 압류를 해제한 다음, 위 무효인 압류에 기하여 지급된 압류금 중 원고 및 자녀들이 대한민국에 부당이득으로 지급하기로 한 50,000,000원을 제외한 100,000,000원을 납부자인 이BB에게 반환 하였다.
(2) 이BB의 재산상태 O 이BB은 2004. 3. 3. 광주 OO구 OO동 000-0 OO아파트 000동 000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6. 12. 13. 이를 상실하였다. O 이BB은 2006. 7.경부터 2007. 9.경까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였고, 2011. 6. 10.에는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매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누243 판결,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자산의 일종인 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잔대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및 임의조정에 동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세소득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가) 소득의 장래 실현가능 여부의 판단기준 및 판단시기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양도소득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의 성립 당시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원고 주식의 양도시기 살피건대, 원고는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잔대금을 지급받기 전 이BB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고, 그에 따라 이BB은 2006. 1.경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본인 등 3인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 주식의 양도시기는 비록 이 사건 매매잔대금이 청산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위 주식에 관하여 이BB 등 앞으로 명의개서가 마쳐진 2006. 1.경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의 회수불능 여부 는 현재 시점이 아닌 위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의 회수불능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BB은 원고 주식의 양도시기인 2006. 1.경 당시 광주 OO구 OO동 118-2 OO아파트 000동 000호를 소유하고 있었고, 2006. 7.경부터 2007. 9.경까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2011. 6.경에는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기까지 한 점, ②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BB은 2006. 1.경 이후 원고와 이 사건 강제 조정결정 및 임의조정을 거치는 과정 중에 본인 명의의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인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을 무시한 채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스스로 이 사건 가처분을 해제함으로써 결국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된 점, ④ 대한민국이 압류금 1억 원을 이BB에게 반환하기 전 원고로서는 이를 가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BB이 이를 수령하여 임의로 소비하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식의 양도시기인 2006. 1.경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양도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이BB이 현재 무자력 상태에 빠져 있어 이 사건 매매 잔대금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권의 권리행사를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 것이고, 무엇보다 위 채권의 회수 불능 여부는 현재 시점인 아닌 원고 주식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덧붙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금 47,460,000원을 수령하고, 이BB이 문AA의 광주농협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 259,000,000원을 인수하였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위 306,460,000원(= 47,460,000원 + 259,000,000원)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은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실현되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이 회수불능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