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주채무자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타인에게 사용케하고 타인이 상환한 경우 증여 여부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09-구합-645 선고일 2009.09.03

주채무자가 금융기관과 소비대차약정를 체결하고 대출을 받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케하거나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 법률상의 효과까지 타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8. 3. 13. 한 2000. 1. 11. 증여분 증여 세 53,620,000원 및 2009. 5. 1. 한 1999. 12. 20. 증여분 증여세 4,03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원고의 부 이★★ 소유의 전주 ☆☆구 ☆☆동2가 130-3 대 648㎡를 담보 로 제공하고 전북은행으로부터 1997. 2. 5. 1억 원(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1997. 12. 3. 8,200만원(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 1999. 2. 25. 5,000만원(이하 ‘제3대출’이라 한다) 합계 2억 3,2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2000. 1. 11. 제1, 2, 3대출금 잔액 2억 2,600만원(= 제1대출금 중 9.600만 + 제2대출금 중 8,000만 + 제3대출금 5,000만)을 모두 변제하였다.
  • 나. 또한 원고는 1998. 10. 21. 농협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였는데(이하 ‘제4대출’이라 하고, 제1 내지 4대출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1999. 12. 20. 제4대 출금 잔액 6,100만원을 변제하였다.
  • 다. 피고는 2008. 3. 13. 원고에 대한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 결과, 이★★이 자신 소유의 토지수용보상금으로 이 사건 각 대출금 잔액 2억 8,700만원(= 2억 2,600만 + 6,100만)을 변제해준 사실을 확인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위 금액 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 85,561,380원을 부과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자, 국세청장은 2008. 11. 24. 이★★의 이 사건 각 대출금 변제로 인하여 원고가 2억 8,7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나, 다만 위 금원 중 6,100만원의 증여일은 1999. 12. 20.로 보아야한다는 이 유로, 1999. 12. 20. 증여분 증여세 과세가액을 6,100만 원으로, 2000. 1. 11. 증여분 증여세 과세가액을 2억 2,600만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 마. 피고는 2009. 5. 1. 위 심사결정에 따라 2000. 1. 11. 증여분 증여세 85,561,380 원을 53,620,000원으로 감액 경 정 하고, 원고에 게 1999. 12. 20. 증여 분 증여 세 4,030,000 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제2대출금은 원고의 여동생인 이○○ 부부의 사업자금 용도로, 제1, 3, 4대 출금은 원고의 큰누나인 이●● 부부의 사업자금 용도로 각 대출되어 이○○과 이●●가 모두 사용하였고, 다만 이★★은 담보로 제공할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전북은행에 거래실적이 없고 사업자가 아니어서 거액의 대출이 불가능하여, 할 수 없이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던 원고의 명의로 대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대출금 변제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은 자는 이○○, 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이●●에게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은 제1, 2, 3대출의 물상보증인 겸 연대보증인으로서, 전북은행에 제1, 2, 3대출금을 대위변제할 경우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원고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이득을 얻은 것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의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원고 자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와 이○○이 이★★에게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자, 이★★이 그 소유의 토지를 전북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가 직접 원고 자신의 명의로 전북은행과 사이에 제1, 2, 3대출계약을 비롯한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자신의 명의로 농협에 직접 마이너스계좌를 개설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이★★이 1999. 12. 20. 이◎◎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제4대 출금 중 61,563,782원을 변제한 사실, 전주시청으로부터 전주 ☆☆구 ☆☆동2가 130-14, 15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중 1차 보상금 4억 2천만 원을 지급받아 제1, 2, 3 대출금 잔액을 모두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제3자(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금전 소비대차약정서에 주채무자로서 서명 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당해 소비대차계약의 주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제3자가 금융기관이 정한 대출규정의 제한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전북은행 및 농협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물론 이★★이 이를 변제함으로써 위 의무를 면하는 실질적인 이득을 얻는 자 또한 원고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제1, 2, 3대출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원고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이득을 얻은 것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없는 이상 원고가 이★★의 변제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봄이 당연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은 위 토지수용보상금을 송금받은 통장과 그 인장을 원고에게 그대로 주었고 원고가 이를 인출하여 주채무자로서 제1, 2, 3대출금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이 이 사건 각 대출금의 변제일로부터 9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행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실이 없는 이상 증여의 의사로 이 사건 각 대출금을 변제해주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도 합치된다 할 것 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