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해산되지 않고 존속하는 동안에 지급한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사가 해산되지 않고 존속하는 동안에 지급한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19,687J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6. 7. 이미 소외 회사를 폐업하였고, 그 이후 직원들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등 채무상환을 마친 이후 법인해산등기만 2008. 6. 20.에 한 것인데, 원고가 소외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배당금에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설사 원고에게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배당금은 원고가 소외 회사를 폐업한 상태에서 채무상환 등을 마치고 남은 금액을 주주들에게 분배한 것이어서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당초 취득한 주식가액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 배당금 전체를 배당소득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명시적으로는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나, 위 심사청구에서의 주장을 이 사건에서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판단하기로 한다).
(1) 소외 회사의 폐업 및 해산등기
① 원고는 2006. 7. 30. BB산업 주식회사(이하 ‘BB산업’이라 한다)에 소외 회사의 모든 차량과 영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31. 피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고, 2006. 8.경 전라남도지사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 양수신고를 하였다.
② 이후 원고는 임차료, 직원들의 퇴직금ㆍ임금, 은행차입금 등을 정산하였고, 남은 금액 411,000,000원을 소외 회사의 주주들에게 배당한 후(원고는 그 중 1억 원을 배당받았다) 2008. 6. 18.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같은 달 20. 소외 회사의 법인해산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의 법인세 통합조사
①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06년에 얻은 영업권ㆍ차량 양도수익 등 2,069,917,000원의 수입을 신고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익금산입한 후 그 중 임차료 지급액, 직원 퇴직금 지급액, 공과금 지급액, 차입금 상환금 등 1,360,473,000원을 손금산입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법인세 185,104,000원을 소외 회사에 경정ㆍ고지하였다.
② 한편, 피고는 위 조사과정에서 원고에게 배당되었음이 밝혀진 1억 원에 대해 배당으로, 원고에게 상여로 지급된 7,630,080원에 대해 상여로 각각 소득처분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의 2006년도 종합소득세를 19,687,885원 추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I, 3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