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의제배당은 법인이 해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09-구합-4791 선고일 2010.04.22

회사가 해산되지 않고 존속하는 동안에 지급한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19,687J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주식회사 AA고속(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회사의 2006년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될 금액으로 원고 퉁 소외 회사의 주주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액 4억 1,100만 원을 확인하고, 2007. 12. 28. 원고에게 그 중 원고가 받은 배당소득 1억 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부분을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다.
  • 나. 그러나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2008. 10. 1. 원고에게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687,88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은 2009. 9. 17.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같은 해 10. 1. 위 기각결정이 원고에게 통보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6. 7. 이미 소외 회사를 폐업하였고, 그 이후 직원들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등 채무상환을 마친 이후 법인해산등기만 2008. 6. 20.에 한 것인데, 원고가 소외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배당금에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설사 원고에게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배당금은 원고가 소외 회사를 폐업한 상태에서 채무상환 등을 마치고 남은 금액을 주주들에게 분배한 것이어서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당초 취득한 주식가액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 배당금 전체를 배당소득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명시적으로는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나, 위 심사청구에서의 주장을 이 사건에서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판단하기로 한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의 폐업 및 해산등기

① 원고는 2006. 7. 30. BB산업 주식회사(이하 ‘BB산업’이라 한다)에 소외 회사의 모든 차량과 영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31. 피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고, 2006. 8.경 전라남도지사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 양수신고를 하였다.

② 이후 원고는 임차료, 직원들의 퇴직금ㆍ임금, 은행차입금 등을 정산하였고, 남은 금액 411,000,000원을 소외 회사의 주주들에게 배당한 후(원고는 그 중 1억 원을 배당받았다) 2008. 6. 18.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같은 달 20. 소외 회사의 법인해산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의 법인세 통합조사

①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06년에 얻은 영업권ㆍ차량 양도수익 등 2,069,917,000원의 수입을 신고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익금산입한 후 그 중 임차료 지급액, 직원 퇴직금 지급액, 공과금 지급액, 차입금 상환금 등 1,360,473,000원을 손금산입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법인세 185,104,000원을 소외 회사에 경정ㆍ고지하였다.

② 한편, 피고는 위 조사과정에서 원고에게 배당되었음이 밝혀진 1억 원에 대해 배당으로, 원고에게 상여로 지급된 7,630,080원에 대해 상여로 각각 소득처분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의 2006년도 종합소득세를 19,687,885원 추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I, 3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의 ‘의제배당’은 우선 법인이 ‘해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때 법인이 해산되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규율하는 민법이나 상법의 규정을 따라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인 소외 회사는 2008. 6. 18.자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를 통해 상법상 해산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BB산업에 대한 차량 및 영업권의 양도, 그에 따른 폐업신고를 두고 소외 회사가 합병이나 파산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회사가 해산되지 않고 존속하는 동안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배당금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 소외 회사가 폐업신고 당시 이미 실질적으로 해산되었다는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