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 증세법’이라 한다) 제66조 소정의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는 증여재산에 증 여 사점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 등기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접수번호로 볼 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졌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상증세법 제66조 소정의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살피건대,①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임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는 그에 대한 예외로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예외적 재산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6조는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지 않고 문언대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②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호는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각 규정하여 특례 적용에 있어 증여재산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전 제로 하는 점,③ 증여일 다음날 등 증여일에 근접하여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와 증여일 당일 증여 후에 바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가액 평가를 달리하여야 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졌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번호가 앞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에는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대로 구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라 증여재산의 가액을 현재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 라. 정당한 세액 나아가,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이 1,102,957원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증여세 1,102,957원을 초과하는 부분 은 위법하다.
① 과세표준: 11,029,576원(= 이 사건 부동산 가액 70,836,840원 - 이 사건 부동산 에 담보된 채무로서 원고가 인수한 금액 29,807,264원 - 직계존속 증여 공제 30,000,000원)
② 세율: 10%
③ 산출세액: 1,102,957원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