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없었지만 계속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온 점 등으로 보아 임대사업이 폐업되었다고 볼 수 없음
임차인이 없었지만 계속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온 점 등으로 보아 임대사업이 폐업되었다고 볼 수 없음
1. 피고가 2009. 4. 1. 원고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2,050,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기재 처분일 2009. 4. 7.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1) 원고는 제1매매계약 당시 부동산임대업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폐업일은 제 2매매계약 이후 폐업신고를 한 2007. 12. 27.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사 2006. 12. 29.을 폐업일로 보아 제1매매계약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 제6조 제4항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매절차로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으므로, 2007. 1. 1. 시행된 법 제6조 제4항의 괄호 부분의 규정을 소급적용 받게 되어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2003. 11. 13.부터 2005. 6. 30.까지 주식회사 DDD프리텔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였는데, 그 이후 제2매매계약시까지는 임대실적이 없었던 관계로 2005년 2기분부터 2008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② 제1매매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은 다음과 같이 쌍무계약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다.
1. 총 매매대금은 38억 5,000만 원으로 한다.
2. 대금 중 하나은행 부채 29억 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3. 대금 중 잔액 9억 5,000만 원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로 하고, 근저당 대출은 해외자금 환율 변동에 따른 금액이 변동되므로 담일 환율로 정산ㆍ가감하기로 한다.
4. 근저당 순위 2번(광주지방법원 2006. 12. 13. 접수 제256896호)은 2007. 1. 2. 매도인 책임 하에 말소하기로 한다.
5. 위 사항 중 잔금일 이전에 예기치 않은 변동사항은 앙 당사자가 협의조정키로 한다.
6. 등기경료일 이후 제세공과금 및 임대료와 모든 수익은 매수인의 것으로 한다.
7. 현 건물상 임대 및 제약 사항이 일체 없는 것으로 인수하는 조건임
① 원고와 최AA는 2006. 12. 29. CC에스앤디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서 위 매매계약서 제3항의 잔액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자 최AA, 채무자 CC에스앤디, 채권최고액 10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고, 위 매매계약서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 법원 2006. 12. 13. 접수 제256896호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② 그런데 CC에스앤디가 매매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원고와 최AA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 매매계약서 제2항에 따른 채무승계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와 최AA는 CC에스앤디를 상대로 제1매매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여 2007. 10. 30.자 이 법원 2007머1824호 인용결정에 따라 2007. 11.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이전받았다.
③ 원고와 최AA는 2007. 12. 27. 제2매매계약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고, 같은 날 피고에게 부동산임대업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