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
체비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2.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5,447,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① 이 사건 체비지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의 '토지’가 아니라 같은 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원천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②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법문의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토지 취득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 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의5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체비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야 한다. 설사, 위 각 규정상의 내용이 ‘토지 취득 후’에 발생한 사유에 국한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 각 규정은 토지 취득 후에 비로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것까지 요구하고는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체비지는 토지 취득 전부터 계속된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여전히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다.
③ 만약, 이 사건 체비지의 양도에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체비지를 매수할 당시에는 없던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규정이 2007. 1. 1. 비로소 시행되었고,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BB시장의 준공 연기로 인하여 2007년 초경 준공될 것으로 믿었던 원고가 재산상 큰 손해를 보고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위 각 규정을 ’토지의 취득 당시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④ 한편,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경우, 이 사건 체비지의 양도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가 적용될 수 있고, 그러한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기간(당초 예정 준공기일과 이 사건 체비지 양도시점 사이의 101R월 12일)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2호 가목의 기간(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 즉 8개월 12일) 을 넘어서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체비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과 세할 수 없게 된다.
①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02. 6. 29. 건설교통부 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
• 2002. 7. 6. 전라북도지사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및 개발계획 승인
• 2003. 3. 14.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 2003. 7. 11. 환지계획 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 통보(같은 달 15.부터 효력 발생)
• 2006. 12. 31.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지정고시 당시의 준공예정일
• 2007. 12. 27.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실제 공사 완료 시점
• 2008. 1. 22. 이 사건 개발사업 환지 처분
② 이 사건 개발사업은 환지방식과 수용방식을 혼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 체비지는 환지방식 시행 구역 내에 있다.
③ 이 사건 체비지는 원고가 이를 매수한 때로부터 다시 양도한 때까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었던 기간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 이 법원의 BB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체비지의 양도가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인 ‘토지’는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제한이 있을 뿐이고, 도시개발법상으로도 체비지는 이를 매도함으로써 사업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지 구역 내에 있는 일정한 토지 중에 지정이 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지정된 체비지의 양도는 토지 그 자체의 양도라고 볼 것이어서(대법원 1991. 3. 27. 선고 88누870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체비지의 양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 가 적용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령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를 취득한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문맥의 해석상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부분까지도 ’토지의 취득 후’라는 제한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법상의 개발사업 이후에 비로소 토지를 취득한 사람이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사용이 제한됨으로써 침해받는 신뢰는 개발사업 이전부터 개발사업 구역 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의 신뢰에 비하여 그 보호의 필요성이 현격히 낮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체비지의 양도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 의 예외 사유는 ‘토지의 취득 후’의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설사 위 예외 사유가 토지의 취득 전후를 가리지 않고 적용이 되는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l항 제8호는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의 기간만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어서{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 제2호, 제12호 등과 달리 위 제8호는 기간의 시점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개발사업의 준공시점인 2007. 12. 27.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체비지를 양도한 원고에게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체비지의 양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가 적용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에서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만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승인 및 실시계획 인가까지 된 이후에 이 사건 체비지를 취득한 원고에게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설사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체비지의 양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가 적용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체비지의 양도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인지 판단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그러한 ‘정당한 사유’로 인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게 되는 기간은 당초 준공예정일인 2007. 1. 1.부터 이 사건 체비지의 양도일인 2007. 10. 12.까지 10개월 12일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2호 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호 각 목의 최소 요건 기간 및 원고가 이 사건 체비지를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의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하였던 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위 〈표〉에 의하면, 원고에게 앞서 본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체비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하였던 나머지 기간’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