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허가를 신청한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액을 납부하는 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고려하지 않은채 물납허가를 불허한 처분은 위법함
물납허가를 신청한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액을 납부하는 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고려하지 않은채 물납허가를 불허한 처분은 위법함
1. 피고가 2007.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주식의 표시 기재 주식에 대한 상속세 물납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