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점, 명의신탁 이후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배당으로 인한 누적적 종합소득세 부담 등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 이후의 사정에 불과함
명의신탁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점, 명의신탁 이후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배당으로 인한 누적적 종합소득세 부담 등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 이후의 사정에 불과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5,176,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 장 기재 처분일 2008. 8. 20.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 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2)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신CC으로부터 업무 협조를 받기 위해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업무 협조와 이 사건 명의신탁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신CC도 2008. 5. 13. 광주지방국세청에서 단순히 원고의 요구에 의해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원고는 달리 이 사건 명의신탁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명의신탁 이후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 의무, 배당으로 인한 누적적 종합소득세 부담 등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③ 원고가 신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분울이 59.8%임에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신CC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