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양도한 가액을 1주당 평가액으로 보아 증자이익을 계산하였으나 불특정 다수자와의 거래가 아닌 점, 1회성 거래에 불과한 사례인점 등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매매한 가액을 기초로 증자 후 1주당 가액을 평가할 수 없음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양도한 가액을 1주당 평가액으로 보아 증자이익을 계산하였으나 불특정 다수자와의 거래가 아닌 점, 1회성 거래에 불과한 사례인점 등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매매한 가액을 기초로 증자 후 1주당 가액을 평가할 수 없음
1.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8,236,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AA정보는 당초 이 사건 회사를 합병할 목적으로 그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소액주주들의 비난과 2004년도 들어 이 사건 회사의 실적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우DD과 협의하여 AA정보가 이 사건 회사의 PC 유지보수 사업권을 14억 9천만 원에 양수하는 조건으로 우DD이 위 주식을 18,300원에 양도받기로 한 것이므로, 위 금액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다.
(2) 2004년도 들어 이 사건 회사의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 결과 위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불과 2개월도 안되어 최종 부도처리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 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위 주식 매매가액을 기초로 증자 후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