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계상을 누락한 경우 이후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하여 경정청구 할 수 없음
대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계상을 누락한 경우 이후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하여 경정청구 할 수 없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1,309,782,293원의 경정 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피고가 2009. 9.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1,309,782,293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이는 결국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