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 가. ☆☆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이 법원으로부터 2007. 11. 29.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고 2008. 1. 2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08. 9. 12.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고 2008. 9. 29. ★★선고를 받으면서 같은 날 원고가 ★★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 나. ★★회사는 ★★선고를 받기 전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외 8개 업체(이하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변제를 위하여 어음을 지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 그 지급기일이 경과하여도 ★★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이 사건 각 회사는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각 어음이 각 그 지급기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확정되었다는 이유로 대손세액 공제신청을 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손세액을 공제받았는바, 그 내역은 다음 과 같다.
- 다. 이에 피고는 2008. 11.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원고의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를 79,475,430원으로 증액 결정한 다음 이를 부과ㆍ고지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11. 2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9. 1. 5. 원고의 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10,336,754원을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69,138,676원(= 79,475,430원 - 10,336,754원)으로 감액된 2008. 11. 1.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다시 2009. 1. 5.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3.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