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 당권설정비용 및 대출이자는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특별손해 에 해당하고, 원고가 몰취한 계약금 중 이에 상응하는 부분은 원고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이라고 봄이 상당함
근저 당권설정비용 및 대출이자는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특별손해 에 해당하고, 원고가 몰취한 계약금 중 이에 상응하는 부분은 원고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이라고 봄이 상당함
1. 피고가 2008.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82,610,000원의 부과처분 중 243,657,06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82,61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원고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납부한 종합소득세 282,610,000원을 반환받게 되므로, 이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도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6. 15.까지 대한민국에게 42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그 조정금액을 납부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건설이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미지급하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뒤, 이 사건 임야를 광주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45억 원을 대출받아 위 조정금액을 납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근저당권설정비용으로 38,106,840원을, 대출이자로 73,187,258원(대출일부터 ○○기업이 대출금채무를 승계 할 때까지의 이자)을 각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근저 당권설정비용 및 대출이자는 ●●●건설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특별손해 에 해당하고, 원고가 몰취한 계약금 중 이에 상응하는 부분은 원고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원고가 그 후 이 사건 임야를 ○○기업에 매도하면서 소개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9억 원의 경우, 갑 제11호증의 1,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소개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를 ○○기업에 매도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와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금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의 범위를 판단하는데 있어 아무런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한편 피고는, 가사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별개의 사유를 들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종합소득세를 재산정하면, 과세표준은 733,705,902원(= 8억 4,500만원 - 38,106,840원 - 73,187,258원)이 되고, 종합소득세는 243,657,065원{= 1,766만원 + (733,705,902원 - 8,800만원) × 35/100}이 되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