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현실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지급된 금액은 손해배상금에 해당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09-구합-1013 선고일 2009.11.26

근저 당권설정비용 및 대출이자는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특별손해 에 해당하고, 원고가 몰취한 계약금 중 이에 상응하는 부분은 원고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이라고 봄이 상당함

주 문

1. 피고가 2008.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82,610,000원의 부과처분 중 243,657,06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82,61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모인 망 조☆☆(2005. 10. 10. 사망) 명의로 광주 ★구 ○○동 산 69 임 야 23,89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여 1992. 8. 22. 망 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대한민국은 망 조☆☆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망 조☆☆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92가단17841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서 대한민국이 망 조☆☆의 청구를 인낙함으로써 마쳐진 것인데, 그 인낙조서가 대한민국이 제기한 준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망 조☆☆를 상대로 이 법원 2002가합6304호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3. 3. 18. 위 사건에 관하여 ’망 조☆☆는 대한민국에게 2003. 6. 15.까지 4,241,362,500원을 지급하되,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성립되었다.
  • 다. 이에 원고는 위 조정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망 조☆☆의 명의로 2003. 3. 21.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건설에게 대금 101억 1,920만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0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잔금 91억 1,920만원은 2003. 4. 25.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받았다.
  • 라. 그러나 ●●●건설이 잔금지급일인 2003. 4. 25.이 지나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망 조☆☆는 2003. 4. 28. ●●●건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보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계약금 10억 원을 몰취하였다.
  • 마. 한편, 원고는 2003. 5. 28. 이 사건 임야를 광주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45억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대한민국에게 위 조정금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2003. 6. 30. 망 조☆☆의 명의로 ○○기엽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기업에게 대금 118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7억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45억 원은 원고의 광주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잔금 56억 원은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기엽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바. 그런데 ●●●건설은 2006. 7. 13. 원고를 포함한 망 조☆☆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67}합6487호로 자신이 지급한 계약금의 배액인 20억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청구는 기각되었고, 이에 ●●●건설이 광주고등법원 2007나6061호로 항소한 결과, 2008. 5. 27. ‘원고를 포함한 망 조☆☆의 상속인들은 ●●●건설에게 2008. 6. 30.까지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 사. 피고는 2007. 1. 2. 원고가 ●●●건설로부터 몰취한 위 계약금 10억 원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정해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보고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17,085,7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원고가 2008. 6. 19. 종합소득세 귀속시기를 2003년에서 2008년으로 변경하고, 위 조정에 의하여 ●●●건설에 지급한 1억 원 및 소송비용 5,5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를 하자, 2008. 7. 3.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위 1억 5,5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8억 4,5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확정하여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82,610,000원{= 1,766만원 + (8억 4,500만원 - 8,800만원) × 35/100}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원고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납부한 종합소득세 282,610,000원을 반환받게 되므로, 이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도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3. 18.자 조정금액을 납부할 목적으로 ●●●건설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한 것인데, ●●●건설이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임야를 광주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45억 원을 대출받아 위 조정금액을 납부하면서 근저당권설정비용 38,106,840원 및 대출이자 73,187,258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임야를 ○○기업에 재차 매도하면서 소개비로 9억 원을 지출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1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가 몰취한 10억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의하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에 의하면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6. 15.까지 대한민국에게 42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그 조정금액을 납부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건설이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미지급하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뒤, 이 사건 임야를 광주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45억 원을 대출받아 위 조정금액을 납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근저당권설정비용으로 38,106,840원을, 대출이자로 73,187,258원(대출일부터 ○○기업이 대출금채무를 승계 할 때까지의 이자)을 각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근저 당권설정비용 및 대출이자는 ●●●건설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특별손해 에 해당하고, 원고가 몰취한 계약금 중 이에 상응하는 부분은 원고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원고가 그 후 이 사건 임야를 ○○기업에 매도하면서 소개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9억 원의 경우, 갑 제11호증의 1,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소개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를 ○○기업에 매도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와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금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의 범위를 판단하는데 있어 아무런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한편 피고는, 가사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별개의 사유를 들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종합소득세를 재산정하면, 과세표준은 733,705,902원(= 8억 4,500만원 - 38,106,840원 - 73,187,258원)이 되고, 종합소득세는 243,657,065원{= 1,766만원 + (733,705,902원 - 8,800만원) × 35/100}이 되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