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 대하여 과세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원고에 대하여 과세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별지 목록 중 제2부동산의 지번 “1744-16”을 “1743-16”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소외 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 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2. 27.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 외 나○○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3. 21.접수 제54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006. 3. 2. 납부기한을 2006. 3. 31.로하여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656,833,100원,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340,740,360원 합계 997,573,460원을 경정결정 ․ 고지하였다.
피고는, 소외 나○○이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으며, 또한 피고는 군인으로 근무하면서 소외 나○○과 멀리 떨어진 목포에 거주하고 있어 소외 나○○이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어머니로부터 소외 나○○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려 하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므로 타인에게 매도하는 것보다 피고가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를 받고, 2005. 3. 19.부터 2006. 1. 22.까지 함정근무를 하였던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의 처 황○○이 대리인으로 매매대금 7,2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 원은 2004. 12. 24. 소외 나○○에게 대여한 500만 원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잔금 6,700만 원은 피고 소유의 전남 ○○군 ○○읍 ○○리 2317 답 5,000㎡를 2006. 2. 10. 장○○ 외 1인에게 5,000만 원에 매도하고 지급받은 매매대금과 소외 김○○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부과처분은 그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중대 명백하여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는 일응 적법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바(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등 참조), 나○○에 대한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 나○○이 행정소송으로 위 처분을 다투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는 주장을 뒤집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별지 목록 중 제2부동산의 지번 “1744-16”은 “1743-16”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