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상운송업)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08-구합-808 선고일 2008.09.25

거래처 조선소가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액을 높게 책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실제 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가공거래로 인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5. 1.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7,219,590원의 부과처분 및 2007. 5. 11.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302,5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 2. 17. 사업자로 등록하고 그 무렵부터 해상운송업 등을 영위해 온 회사로, 2004. 6. 30. 소외 ○○조선소로부터 공급가액 1억 7,500만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1매를 수취하여,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면서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피고는 ○○조선소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그 매입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한 후, 원고에 대하여 2007. 5. 1. 2004 사업연도 법인세 7,219,590원을, 같은 달 11.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302,500원을 각 추가로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 7. 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 11. 1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12.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2. 23. 998톤급 중고선박인 ‘○○호’를 경매로 취득한 후, 그 즈음 ○○조선소에 위 선박의 갑판과 선체의 녹제거 등 수리작업을 대금 2억 350만 원에 의뢰하였고, 이에 ○○조선소에서 2004. 2. 28.부터 2004. 6. 30.까지 위 선박을 수리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바, 원고는 실물거래를 통하여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등의 신고)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 갑 8호증의 1, 2, 제13호증의 1 내지 4, 제16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제6호증(2007. 2. 20.자 문답서, 원고의 날인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이 문서가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서명⋅날인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의 원고가 2007. 2. 2. 내시경적 횡수근인대 유리술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7호증의 1 내지 8, 제8호증의 1, 2, 3, 제9호증,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13호증의 5, 6의 일부기재(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갑 제14호증, 제17호증의 1의 각 기재, 갑 제13호증의 5, 6의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1) ○○조선소는 소규모 목선과 FRP(fiberglass reinforced plastics, 유리 섬유 보강 플라스틱) 선박을 수리하는 업체로, 2001. 1. 5.경부터 소외 나주임씨 장수공파 ○○문중(이하, ‘문중’이라고 한다)이 조선소를 소유하면서 소외 김○수에게 임대하였다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임○만이 문중의 총무가 되고 난 후 2003. 4. 23.부터는 문중에서 위 김○수를 공장장으로 고용하여 직접 운영하였다.

(2) 2001.부터 2006.까지 ○○조선소의 연간매출액은 2001. 9,937,000원, 2002. 19,300,000원, 2003. 8,561,000원, 2004. 223,337,000원, 2005. 16,025,000원, 2006. 30,318,000원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004.를 제외하면 모두 5,000만 원 미만이고, 2004. 1기 ○○조선소의 신고내용에는 공급가액 1억 7,660만 원의 매출액이 발생한 것 외에 관련 매입자료는 전혀 없으며, ○○호의 수리작업과 관련한 계약서, 노무비 지급대장, 작업일지, 물품구입내역 등의 관련 서류도 없다.

(3) 2004.경 문중의 운영위원회는 회장, 총무, 감사 2명, 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임시총회를 제외하면 연 1회 총회를 열었는데, 2004. 총회 결산자료의 조선소 운영 월별 수입금과 지출경비내역에는 2004. 1. 1.부터 2004. 11. 30.까지 조선소의 선박상가료 등만 기재되어 있을 뿐 ○○호의 수리작업과 관련한 내용은 없고, 수입금의 합계액도 3,111만 원에 불과하며, 운영위원 중 임○택, 임○선을 제외한 6명은 ○○호의 수리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고 하고, 임○택, 임○선은 위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출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2004. 문중 회장이었던 임○근은 2005. 사망하였다.

(4) 임○만은 2002.부터 2004. 말경까지 문중의 총무로 재직하였는데, 2004. 6. 29. 문중 회장 임○근으로부터 ○○조선소에서 발생한 매출의 현금출납관리 및 위 임○근 및 ○○조선소의 명의의 모든 금융업무에 관한 위임장을 받았다.

(5) 원고는 임○근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A)에 2004. 6. 30. 1억 9,25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계좌는 2004. 6. 29. 개설된 계좌로, 위 돈을 제외하면 더 이상의 입금은 없고, 2004. 7. 26.가지 위 돈이 모두 출금된 이후 더 이상 거래내역이 없으며, 한편 2004.경 문중에서 사용한 계좌는 위 계좌가 아닌 임○근 명의의 광주은행계좌(계좌번호 B)였다.

(6) 임○만은 2005. 4. 5. 문중의 일과 관련하여 흉기에 찔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그로부터 약 1년 10개월이 지난 2007. 2. 1.부터 같은 달 3.까지 수근관 증후근으로 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여 2007. 2. 2. 내시경적 황수근인대 유리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

(7) 임○만은 2007. 2. 20. 원고의 이사인 소외 임○용을 대동하고 여수세무서 조사과에 출두하여 “해양엑스포가 여수에 유치될 경우 ○○조선소가 수용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입이 많을 경우 보상금액이 높게 책정되어 문중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실제로 ○○조선소에서 선박을 수리한 사실은 없으며, 임○근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에 입금한 돈 역시 임○용이 임○근의 통장과 도장을 소지하고 사용하여, 실제로 문중에 지급한 돈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문답한 후 서명, 날인하였고, 동석한 임○용 역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문답한 후 자필서명하였다.

(8) 한편 ○○조선소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2007. 6. 28.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되었다.

  • 라.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조선소가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액을 높게 책정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실제 거래 없이 작성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갑 제14호증, 제17호증의 1의 각 기재, 갑 제13호증의 5, 6의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8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