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주택이 소재한 시 지역이 인근 면 지역과 다를 바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읍 또는 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으로 볼 수는 없음
귀농주택이 소재한 시 지역이 인근 면 지역과 다를 바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읍 또는 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으로 볼 수는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금 59,430,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