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의 실현 시기는 이자의 지급기일에 이르러 그 이자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하면 된다 할 것인데, 원고는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을 가등기한 사실, 동 담보권으로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회수하기에 충분한 점으로 보아 이자지급일에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보임
이자소득의 실현 시기는 이자의 지급기일에 이르러 그 이자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하면 된다 할 것인데, 원고는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을 가등기한 사실, 동 담보권으로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회수하기에 충분한 점으로 보아 이자지급일에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보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6,350,970원, 2005 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7,1 66,1 30원,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1, 419,9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 2008. 5. 7.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1) 선이자는 형식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할 뿐이고 실제 이자가 지급된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선이자 상당의 이자수입을 얻었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위 각 판결에 의하여 청산절차 없이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는 될 수 없고 가등기담보권자에 불과한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쳤다거나, 청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는 것이나, 원고가 이 사건 제3, 5, 6, 10, 11항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 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만으로는 원고가 각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변제를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소정의‘채무자 및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도,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선이자를 이자수입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의 사이에 대여원금을 금 560,000,000원으로 정하였으면서 실제로는 선이자 금 71,004,794원을 공제한 금 488,995,206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금 71,004,794원이 선이자로 공제되어 실제로 금전의 수수가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일부로 이자를 변제받은 것과 같은 경제상 이익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2004년경 선이자 상당의 금액을 수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자수입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자소득에 있어서 소득의 실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요하지 않고, 이자의 지급기일에 이르러 그 이자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하여 채권이 성숙·확정되어 있으면 충분하나,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먼저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여금의 담보로 취득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06. 6. 10. 당시의 시가가 2,328,781,000원 정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면 원고가 인수한 이 사건 회사의 ○○은행에 대한 채무원리 금을 변제한 후에도 이 사건 대여금 및 그에 대한 2006. 6. 10.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을 회수하기에 충분하므로, 원고가 그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변제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채권은 각 지급기일에 이르러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