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실현되었는지 아니면 회수불능상태인지 여부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08-구합-4589 선고일 2009.05.21

이자소득의 실현 시기는 이자의 지급기일에 이르러 그 이자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하면 된다 할 것인데, 원고는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을 가등기한 사실, 동 담보권으로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회수하기에 충분한 점으로 보아 이자지급일에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보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6,350,970원, 2005 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7,1 66,1 30원,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1, 419,9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 2008. 5. 7.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주식회사 ○○온천관광랜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게 2004. 11. 2.부터 2004. 12. 27.까지 11회에 걸쳐 총 560,000,000원을 어음(또는 수표)할인의 방법으로 대여(이하‘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하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71,004,794원을 공제한 488,995,206원을 지급하면서, 2004. 12. 8.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의 담보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1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을‘이 사건 제1 내지 1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 지방법원 ○○지원 접수 제26132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이하,‘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나. 이 사건 회사는 각 약속어음(또는 당좌수표)의 만기일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자 위 약속어음 등을 모두 회수하면서 이 사건 각 대여 원리금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일 2005. 8. 31, 액면금 718,465,748원인 당좌수표를 원고에게 발행하였으나, 위 수 표도 지급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회사와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한 2005. 9. 30.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190,000,000원으로 확정하여,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각 대여금 560,000,000원과 위 190,000,000원을 합한 750.000.000원을 2005. 9.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을 위하여 발행일 2005. 9. 30, 액면금 750,000,000원인 당좌수표를 원고에게 발행해 주었으나, 위 수표도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 다. 이에 원고가 2005. 11. 9. 이 사건 제1, 2, 4, 7, 8, 9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법원 접수 제2942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치자, 이 사건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06가합85호로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가 같은 법원 2006가합115호로 이 사건 제3, 5, 6, 10, 11항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여, 2007. 2. 14. 같은 법원은 청산절차 없이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전제 하에,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게, 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 등기의, 나.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금 982,898,630원과 그 중 금 560,000,000원에 대한 2006.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이 사건 회사는 원고부터 금 828,636,370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06. 6. 11.대물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 라.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 2007나1950(본소), 2007나1967(반소)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1. 28. 위 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반소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회사는 원고로부터 청산기간 만료일인 2006. 6. 10.을 기준으로 한 청산금 297,592,361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 2.328.781.000원 - 원고가 인수한 2006. 6. 10. 기준 이 사건 회사의 ○○은행에 대한 채무원리금 1,048,290,009원 - 이 사건 각 대여금 원금 560,000,000원 - 2005. 9. 30.까지의 지연손해금 190,000,000원 - 2005. 10. 1.부터 2006. 6. 10.까지의 지연손해금 232,898,63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06. 6. 11.대물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가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8다5264, 2008다5271(반소)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8. 4 10.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 무렵 위 각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다.
  • 마. 피고는 위 각 판결이 모두 확정됨에 따라 2008. 5. 1. 원고에 대하여, 2004년 선 이자 71,004,794원의, 2005년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한 2005. 9. 30.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 금 190,000,000원의, 2006년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한 2005. 10. 1.부터 2006. 6. 10.까지의 지연손해금 232,898,630원의 각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6,350,970원,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7,1 66,130원,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1,4 19,930원을 각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바. 한편 이 사건 제3, 5, 6, 10, 11항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6. 6. 1.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선이자는 형식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할 뿐이고 실제 이자가 지급된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선이자 상당의 이자수입을 얻었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위 각 판결에 의하여 청산절차 없이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는 될 수 없고 가등기담보권자에 불과한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쳤다거나, 청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는 것이나, 원고가 이 사건 제3, 5, 6, 10, 11항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 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만으로는 원고가 각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변제를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소정의‘채무자 및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도,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 다. 판단

(1) 선이자를 이자수입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의 사이에 대여원금을 금 560,000,000원으로 정하였으면서 실제로는 선이자 금 71,004,794원을 공제한 금 488,995,206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금 71,004,794원이 선이자로 공제되어 실제로 금전의 수수가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일부로 이자를 변제받은 것과 같은 경제상 이익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2004년경 선이자 상당의 금액을 수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자수입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자소득에 있어서 소득의 실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요하지 않고, 이자의 지급기일에 이르러 그 이자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하여 채권이 성숙·확정되어 있으면 충분하나,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먼저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여금의 담보로 취득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06. 6. 10. 당시의 시가가 2,328,781,000원 정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면 원고가 인수한 이 사건 회사의 ○○은행에 대한 채무원리 금을 변제한 후에도 이 사건 대여금 및 그에 대한 2006. 6. 10.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을 회수하기에 충분하므로, 원고가 그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변제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채권은 각 지급기일에 이르러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