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도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진술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원고로서는 실제거래에 관한 입증이 없음
사업자등록을 도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진술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원고로서는 실제거래에 관한 입증이 없음
1.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4,620,310원 및 주민세 7,235,71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특별사ㆍ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ㆍ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 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ㆍ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이 사건 주민세 부분의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기초 자치단체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