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 당시까지 양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달라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부동산의 양도 당시까지 양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달라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08구합356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7. 판 결 선 고
2011. 7.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9,744,754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원고는 1995. 3. 22., 1997. 7. 7. 및 2003. 12. 26.에 걸쳐 서울 XX구 XX동 390-6 소재 토지 109.4㎡ 및 그 지상건물, 같은 동 390-25 소재 토지 12.8㎡(이하 위 토지들과 지상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
• 원고는 2005. 5. 4.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XX디엔씨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5. 7. 20.경 주식회사 OO디벨로프먼트(이하 ’OO디벨로프먼트’라 한다)가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 및 권리의무를 승계함에 따라 2006. 12. 7. OO디벨로프먼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잔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O 원고의 경정청구 원고는 2007.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투기 지정지역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양도소득세로 173,714,585원(과세표준 금액 586,656,127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7.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 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으로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양도소득세액은 33,969,831원(과세표준금액 137,345,156원)이다’라는 이유로,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 139,744,754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O 피고의 거부처분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7. 30.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까지 양수인인 OO디벨로프먼트가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O 전심절차 등 원고가 2007. 10. 2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 7. 14. 위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원고는 2008. 10.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