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경매채권자가 배당단계에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08-구합-3371 선고일 2009.05.28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배당단계에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으므로, 경매신청서 및 배당표에 기재된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자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8, 049, 22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l.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4. 14. 오○수 소유의 전남 ○○군 ○○면 ○○리 ○○○ 임야 외 9필지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2005타경37091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근저당권자로서 140,031,231원을 배당(이하‘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받았다.
  •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배당금에서 배당표상 채권원금으로 기재된 50,000,000원 을 차감한 금액인 90,031,231원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고 보아, 2007. 12. l. 원고에 대하여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8,049,220원을 결 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오○수에게 대여한 금원은 총 310,500,000원인데, 이 사건 배당금은 그 대여원금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이자는 한 푼도 변제받지 못했음에도 원고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전제하에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오○수에게 1994. 10. 3l.부터 1996. 4. 25.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총 310,500,000원(이하‘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면서, 그 중 1994. 10. 3l.자 대여금 100,000,000원(이하‘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 채권의 담보로 같은날 전남 ○○군 ○○면 ○○리 ○○○ 임야 외 7필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접 수 제16442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같은 날 원고의 다른 채권자인 최○호도 위 각 임야에 관하여 같은 접수번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원고는 1996. 5. 15.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위 각 임야 및 같은 리 ○○○-2 임야, 같은 리 ○○○-5 임야 총 10필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접수 제5898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오○수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05. 8. 18.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을 "금 50,000,000원(1994. 10. 31. 대여금 100,000,000원 중 일부금), 위 금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1994. 11. 1.부터 완제시까지 월 3%의 비율에 의 한 지연이자금"으로 기재한 뒤,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전남 ○○군 ○○면 ○○리 ○○○-5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9필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5타경37091호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2005. 9. 30. 채권액을 "원금 310,500,000원, 이자 1,003,977,826원, 경매비용금 2,300,000원 합계 1,316,777,826원"으로 확장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고, 2006. 4. 14. 원고와 최○호가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각 140,031,231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을 제1, 5, 6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배당금을 배당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금은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제1대여금의 변제에 충당되는 것이 당연하고, 나아가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 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경매채권자는 배당단계에서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 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 50270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제1대여금의 일부인 금 50,0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이상 이 사건 배당금으로 충당되는 대여 원금은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50,000,000원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금에서 배당표상 채권원금으로 기재된 5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인 90,031,231원을 이자소득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 조 소정의 ‘채무자 및 제 3 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금을 이 사건 각 대여원금에서 먼저 차감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배당금은 이 사건 각 대여원금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므로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배당금으로 충당되는 대여 원금은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50,000,000원 에 한정되므로, 피고가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 법리에 반하여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