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배당단계에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으므로, 경매신청서 및 배당표에 기재된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자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배당단계에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으므로, 경매신청서 및 배당표에 기재된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자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2006 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8, 049, 22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l.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오○수에게 1994. 10. 3l.부터 1996. 4. 25.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총 310,500,000원(이하‘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면서, 그 중 1994. 10. 3l.자 대여금 100,000,000원(이하‘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 채권의 담보로 같은날 전남 ○○군 ○○면 ○○리 ○○○ 임야 외 7필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접 수 제16442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같은 날 원고의 다른 채권자인 최○호도 위 각 임야에 관하여 같은 접수번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원고는 1996. 5. 15.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위 각 임야 및 같은 리 ○○○-2 임야, 같은 리 ○○○-5 임야 총 10필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접수 제5898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오○수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05. 8. 18.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을 "금 50,000,000원(1994. 10. 31. 대여금 100,000,000원 중 일부금), 위 금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1994. 11. 1.부터 완제시까지 월 3%의 비율에 의 한 지연이자금"으로 기재한 뒤,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전남 ○○군 ○○면 ○○리 ○○○-5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9필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5타경37091호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2005. 9. 30. 채권액을 "원금 310,500,000원, 이자 1,003,977,826원, 경매비용금 2,300,000원 합계 1,316,777,826원"으로 확장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고, 2006. 4. 14. 원고와 최○호가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각 140,031,231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을 제1, 5, 6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배당금을 배당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금은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제1대여금의 변제에 충당되는 것이 당연하고, 나아가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 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경매채권자는 배당단계에서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 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 50270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제1대여금의 일부인 금 50,0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이상 이 사건 배당금으로 충당되는 대여 원금은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50,000,000원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금에서 배당표상 채권원금으로 기재된 5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인 90,031,231원을 이자소득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 조 소정의 ‘채무자 및 제 3 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금을 이 사건 각 대여원금에서 먼저 차감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배당금은 이 사건 각 대여원금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므로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배당금으로 충당되는 대여 원금은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50,000,000원 에 한정되므로, 피고가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 법리에 반하여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