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차인이 분재 등의 도소매업 또는 조경업(실내조경, 실내장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토지 등을 분재 등의 도소매 장소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의 ‘농지를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토지임차인이 분재 등의 도소매업 또는 조경업(실내조경, 실내장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토지 등을 분재 등의 도소매 장소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의 ‘농지를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4.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25,550원 각 주민세 금 12,5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호(분재문화농원) 2006.6.1부터까지 금 122만 원 금 20만 원 김
○자(분재예술원) 2003.12.15부터까지 금 1,500만 원 없음 신
○지(옥합플라워) 2005.8.11부터까지 금 122만 원 금 30만 원 나
○송(전국꽃도매) 2002.1.1부터까지 금 122만 원 금 40만 원 김
○자(한국조경인테리어) 2005.4.11부터 2006.3.24까지 금 1,000만 원 금 20만 원
-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7.5.29.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07.6.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11.12.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7,8,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등을 화훼작목을 목적으로 하는 신○지 등 임차인에게 임대하였고, 위 임차인들은 각자 임차한 비닐하우스에서 분재나 꽃 등을 용기에 심어 매일 3회 이상 물을 주고, 영양제나 비료를 주며, 농약도 살포하는 등으로 작물을 생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임대소득은 결국 농지를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비과세대상일 뿐만 아니라, 임대소득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임대차계약서 등 근거서류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과다하게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 다. 인정사실
(1) 원고들의 실제 이 사건 토지 등 임대내역은, 피고가 당초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당시 과세표준의 근거로 삼은 임대내역 위 [표1]과는 다소 다른데, 다음 [표2]와 같다. 임차인(상호, 업종) 임차기간 임차보증금 월 차임 김
○호 (분재문화농원, 분재소매) 2005.6.1 금 1,225,000만원 금 191,666원 김
○자 (분재예술원, 분재도소매) 2003.4.5 금 1,500만 원 없음 신
○지 (옥합플라워, 꽃 소매) 2004.12.25 금 1,255,000만 금 191,666원 나
○송 (전국꽃도매, 꽃 도매) 2005.1.24.부터 2006.1.23.까지 금 1,255,000만원 금 191,666원 2005.2.28.부터 2006.2.7.까지 김
○자 (한국조경인테리어, 조경-실내조경, 실내장식) 2004.12.1부터 2006.3.24까지 금 1,255,000만원 금 191,666원
(2) 위 [표2]에 의하면, 원고들의 2005년도 임대소득액은 합계 금 10,699,000원이 된다.
(3) 원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한 후 2007.5.18. 피고 측의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출장확인 결과에 따르면, 임차인 신○지를 비롯한 5인의 임차인들은 각 임차 장소에서 분재, 관상수, 꽃 등의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그 도소매 상품은 광주 상무지구 및 광주 ○○구 ○○동 소재 화훼단지의 도매상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임차인 소유의 다른 농자에서 재배한 분재 등을 가져온 것으로 확인된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8,9,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4,5,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살피건대,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과세대상이 되는‘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전답의 토양이 갖는 생육환경을 이용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단지 답인 이 사건 토지에서 분재 등을 용기에 담아 관리하였다고 하여 위 토지를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하였다고 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위 신○지 등 임차인들이 위 토지에서 농업소득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위 토지의 토양환경을 이용하여 꽃이나 분재의 모 등을 재배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차인들은 분재 등의 도소매업 또는 조경업(실내조경, 실내장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토지 등을 분재 등의 도소매 장소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원고들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의 근거가 된 임대내역인 [표1]과 실제 임대내역인 [표2]가 다소 다르지만, [표2]에 따른 임대소득의 합계액이 [표1]에 따른 임대소득의 합계액 금 846만 원보다 많은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이 원고들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