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국세의 경우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때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은 있으나, 그 신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음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국세의 경우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때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은 있으나, 그 신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8,839,210원, 주민세 금 883.9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국세와 달리 지방세의 경우,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에 의하여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신고납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삼을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