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상여 처분 적법함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상여 처분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73,178,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소외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