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명의상 대표이사인지 여부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08-구합-2170 선고일 2009.01.22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상여 처분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73,178,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10. 22.부터 2004. 7. 13.까지 소외 ○○○○ 주식회사(2005. 8. 3. '○○○○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고, 본점은 ○○ ○○군 ○○면 ○○리 ○○○-○에서 ○○세무서의 관할인 ○○ ○○군 ○○읍 ○○리 ○○○-○로 이전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
  •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06. 9.부터 같은 해 12.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2003. 10. 22.부터 2004. 7. 13.까지의 기간 동안 위 회사는 금 55,000,000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금 453,585,000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위 회사가 당시 회계장부를 비치ㆍ제시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와 관련된 계정과목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현금거래로 보아, 2003. 3. 28.부터 2004. 7. 13.까지 위 회사의 가공매입액에서 가공매출액을 뺀 금 361,735,000원을 허위계상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인정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위 회사와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이 폐업되자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07. 10. 1.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73,178,9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1. 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8. 3. 6. 심판청구를 하였고, 2008. 6.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2003. 2.경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토목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03. 10.경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기 직전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소외 서○○이 사임하자, 위 ○○○○ 주식회사 및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던 소외 박○○은 원고에 대하여 생계를 위해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는 원고의 처지를 이용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하기 위한 명의를 빌려 줄 것을 요구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어서 원고는 소외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 다.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1, 제13호증의 1 내지 6,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조○○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6, 8, 10, 11, 12,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소외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