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는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08-구합-2101 선고일 2009.01.08

매매사례가액 등은 시가에 대한 예시적 규정일 뿐이고 다른 유사 재산의 가액이 당해 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액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으므로 재산권에 대한 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8.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11.20.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윤○현으로부터 광주 ○구 ○○동 1186 제5동 제4층 제403호 철근콩크리트조 83.98㎡(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7.1.26.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 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 금 44,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2007.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소재지인 광주 ○구 ○○동 1186 제6동 제2층 제202호 철근콩크리트조 84.85㎡가 2006.12.18. 금 88,000,000원에 매매된 사실이 있어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증여세를 경정고지 할 수 있음을 토지하자, 원고는 2007.6.11. 피고에게 위금 88,000,000원에서 금 15,000,000원을 차감한 금 73,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수정 신고하였고, 피고는 2007.6.22. 원고의 위와같은 수정신고내용을 인정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였다.
  • 다. 원고는 2007.7.2. 위와 같은 수정신고 당시 납부한 증여세 금 3,000,0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7.8.3.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8.7.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3.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제3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증여재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본 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은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위 시행령 규정에 터잡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 다. 판단 살피건대, 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5항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등 참조), 한편 여기서 시가란 조세법률주의의 실질과세원칙 및 공평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자산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5.9.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매매사례의 경우에는 그 거래가 투기적 거래가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합리적 부동산 이용을 전제로 하여 성립된 거래로서 주관적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이여야 하고(대법원 1994.12.22. 선고 93누22333 판결 참조), 또한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 가액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평가하기 위해서는당해 재산과 다른 유사 재산 사이에 당해 재산의 구체적 가격 형성 요인별로 그 유사성에 대한입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시가의 기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매매사례가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 및 다른 유사 재산의 유사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매매가액에 의한 당해 재산의 평가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 법 제6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에 대한 예시적 규정일 뿐이고, 다른 유사 재산의 가액이 당해 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액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이 재산권에 대한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등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한 국세기본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