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례가액 등은 시가에 대한 예시적 규정일 뿐이고 다른 유사 재산의 가액이 당해 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액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으므로 재산권에 대한 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매매사례가액 등은 시가에 대한 예시적 규정일 뿐이고 다른 유사 재산의 가액이 당해 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액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으므로 재산권에 대한 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8.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