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물납허가처분을 사후 취소하는 것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08-구합-1641 선고일 2008.11.27

당초의 물납허가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는 이상 과세관청은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당초 물납허가처분을 원고들이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행위가 있었어야 하나 이에 대한 증거가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7. 7. 25.자 물납허가결정취소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일자 상속세재결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2001. 6. 17. 사망한 소외 차○렬의 상속인들인바(다만, 위 차○렬의 상속인 중 소외 차○덕은 2002. 8. 19. 사망하여 원고 고○숙, 차○화, 차○진, 차○니가 차○덕의 상속분 범위에서 차○렬을 상속하였다), 2001. 12. 17.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광주 ○구 ○○로 5가 ○○-2 도로 33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되,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그 평가금액을 0원으로 하였다.
  • 나. 피고는 2002. 7. 2.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가액 347,445,000원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후 상속세 399,319,870원을 원고들에게 추가로 부과한바, 원고들은 위 추가부과한 상속세 중 51,874,870원은 현금으로 납부하면서 나머지 347,445,000원은 이 사건 토지로 물납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2. 7. 15. 이를 허가하였다.
  • 다. 피고는 2002. 7. 19. 국세물납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해 9. 1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토지를 인계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소외 광주광역시장에게 대부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광주광역시장이 2003. 1. 1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에 따른 소유권이전소송을 진행할 예정임을 이유로 대부계약체결의 유보를 요구하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물납재산의 하자를 이유로 같은 해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인수거절 및 반려를 통지하였다.
  • 라. 피고는 2007. 4. 10. 광주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송제기여부를 문의한바, 광주광역시장이 2007. 4. 26. 이 사건 토지는 1974.경 ○○로(○○로) 확장공사에 편입되어 차○렬에게 도로편입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원인불명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자, 2007. 7. 25. 이 사건 토지의 평가금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과세표준을 다시 결정하고, 이 사건 토지의 물납허가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는 한편, 그에 따른 상속세 156,350,240원을 원고들에게 다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 마. 원고들은 2007. 9. 17. 위 각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하였으나, 2008. 4.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3, 제2, 3, 5, 7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1, 5, 6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내지 6, 제4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① 이 사건 취소처분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② 나아가 물납허가처분 당시 원고들의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개입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5년이 지나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③ 물납허가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원고들에게 귀속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등 물납허가처분을 하도록 기속을 받는 재산임에도 소유권분쟁이 의심되는 경우라는 사유로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④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취소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는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미 완납한 상속세에 대하여 다시 상속세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연 무효이고, ⑤ 처분서상 처분의 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세액의 재산명세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토지수용법 제65조 (재결의 실효) 토지수용법 제67조 (권리의 취득, 소멸 및 제한)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 갑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제9호증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광주 ○구 ○○로 5가 ○○ 대 440평의 일부였는데, 1975. 3. 24. 위 ○○로 5가 ○○-1로 전부 이기된 후 같은 날 그 중 100평 1홉(330.9㎡)이 분할되어 현재의 지번인 위 ○○로 5가 ○○-2가 되었다. 한편 위 ○○로 ○○-1 지번에 남아있던 339평 9홉은 1991. 1. 31. ○○로 5가 ○○에 합병되었다.

(2) 이 사건 토지는 1975. 3. 10. 전라남도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의하여 기업자 광주광역시장(당시 광주시장)의 광주시도시계획(○○로 도로확장 및 포장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75. 3. 27.까지를 수용시기로 하여 수용되었고, 위 수용재결의 재결서는 1975. 3. 17. 차○렬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다.

(3) 광주광역시(당시 광주시)에서는 1975. 3. 14. ○○로 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지급통보에 관한 기안문을 작성한바, 위 기안문에는 차○렬을 포함하여 전항의 수용재결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같은 달 22.까지 보상금을 수령하도록 한 다음, 그때까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소유자에 대하여는 같은 달 24.부터 27.까지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는 도로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데, 차○렬의 사망 전까지 차○렬이 위 도로사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거나 보상을 청구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5) 피고는 2007. 7. 27.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서(고지서, 물납허가취소공문)와 상속인 명단,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등을 상속인별로 각각 한 봉투에 담아 원고들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였다.

  • 라. 판단

(1) 이 사건 취소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문서보존기간의 경과 등으로 차○렬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증명할 문서나 공탁서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광주광역시(당시 광주시)에서는 수용토지의 소유자들에 대한 일자별 보상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서가 차○렬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후 차○렬이 사망하기까지 26여 년간 차○렬이 위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975. 3. 27. 무렵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차○렬이 보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면, 광주시가 이를 공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1975. 3. 27. 광주광역시(당시 광주시)가 민법 제187조 에 의하여 이를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토지가 물납허가처분 당시 원고들의 소유였음을 전제로 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에 의하면, 물납허가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이미 1975. 3. 27. 광주광역시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물납허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하고, 당초의 물납허가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는 이상 처분청인 피고로서는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다만 이와 같은 취소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일 경우에는 처분청으로서는 그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제한이 따를 뿐인바(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등 참조), 물납허가처분은 수익적 행정처분도 아니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비교・교량의 의무를 부담하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에 법령의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당초의 물납허가처분을 원고들이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신뢰에 기초한 원고들의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원고들의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 등을 주장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취소처분이 적법한 이상,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7. 7. 27.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서(고지서, 물납허가취소공문)와 상속인 명단,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등을 상속인별로 각각 한 봉투에 담아 송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서상 위 부과처분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다거나 세액의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위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