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의 물납허가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는 이상 과세관청은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당초 물납허가처분을 원고들이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행위가 있었어야 하나 이에 대한 증거가 없음
당초의 물납허가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는 이상 과세관청은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당초 물납허가처분을 원고들이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행위가 있었어야 하나 이에 대한 증거가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7. 7. 25.자 물납허가결정취소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일자 상속세재결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① 이 사건 취소처분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② 나아가 물납허가처분 당시 원고들의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개입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5년이 지나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③ 물납허가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원고들에게 귀속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등 물납허가처분을 하도록 기속을 받는 재산임에도 소유권분쟁이 의심되는 경우라는 사유로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④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취소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는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미 완납한 상속세에 대하여 다시 상속세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연 무효이고, ⑤ 처분서상 처분의 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세액의 재산명세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1)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광주 ○구 ○○로 5가 ○○ 대 440평의 일부였는데, 1975. 3. 24. 위 ○○로 5가 ○○-1로 전부 이기된 후 같은 날 그 중 100평 1홉(330.9㎡)이 분할되어 현재의 지번인 위 ○○로 5가 ○○-2가 되었다. 한편 위 ○○로 ○○-1 지번에 남아있던 339평 9홉은 1991. 1. 31. ○○로 5가 ○○에 합병되었다.
(2) 이 사건 토지는 1975. 3. 10. 전라남도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의하여 기업자 광주광역시장(당시 광주시장)의 광주시도시계획(○○로 도로확장 및 포장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75. 3. 27.까지를 수용시기로 하여 수용되었고, 위 수용재결의 재결서는 1975. 3. 17. 차○렬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다.
(3) 광주광역시(당시 광주시)에서는 1975. 3. 14. ○○로 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지급통보에 관한 기안문을 작성한바, 위 기안문에는 차○렬을 포함하여 전항의 수용재결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같은 달 22.까지 보상금을 수령하도록 한 다음, 그때까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소유자에 대하여는 같은 달 24.부터 27.까지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는 도로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데, 차○렬의 사망 전까지 차○렬이 위 도로사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거나 보상을 청구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5) 피고는 2007. 7. 27.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서(고지서, 물납허가취소공문)와 상속인 명단,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등을 상속인별로 각각 한 봉투에 담아 원고들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였다.
(1) 이 사건 취소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문서보존기간의 경과 등으로 차○렬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증명할 문서나 공탁서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광주광역시(당시 광주시)에서는 수용토지의 소유자들에 대한 일자별 보상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서가 차○렬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후 차○렬이 사망하기까지 26여 년간 차○렬이 위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975. 3. 27. 무렵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차○렬이 보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면, 광주시가 이를 공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1975. 3. 27. 광주광역시(당시 광주시)가 민법 제187조 에 의하여 이를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토지가 물납허가처분 당시 원고들의 소유였음을 전제로 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에 의하면, 물납허가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이미 1975. 3. 27. 광주광역시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물납허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하고, 당초의 물납허가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는 이상 처분청인 피고로서는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다만 이와 같은 취소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일 경우에는 처분청으로서는 그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제한이 따를 뿐인바(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등 참조), 물납허가처분은 수익적 행정처분도 아니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비교・교량의 의무를 부담하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에 법령의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당초의 물납허가처분을 원고들이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신뢰에 기초한 원고들의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원고들의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 등을 주장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취소처분이 적법한 이상,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7. 7. 27.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서(고지서, 물납허가취소공문)와 상속인 명단,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등을 상속인별로 각각 한 봉투에 담아 송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서상 위 부과처분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다거나 세액의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위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