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공사발주처에 사례금을 지급한 행위는 법인의 부당한 자금유출에 해당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08-구합-1078 선고일 2009.10.15

공사발주처에 사례금을 지급한 행위는 법인의 부당한 자금유출에 해당하므로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05.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법인세 65,757,518원, 2002년 귀속 법인세 1,197,922,160원, 2003년 귀속 법인세 1,982,467,638원, 2002년 271분 부가가치세 272,009,50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796,000원, 2003년 271분 부가가치세 439,109,80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05.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법인세 65,757,518원, 2002년 귀속 법인세 1,197,922,160원, 2003년 귀속 법인세 1,982,467,638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2,009,50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796,00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9,109,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04. 12. 1.부터 2005. 2. 25.까지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 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그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원고는, ① 인천 서구 ▼▼동 410-248 소재 ★★산기 주식회사(대표이사 이○○, 이하 ‘★★산기’라 한다)로부터 2003년 1,1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② 김포시 하성면 ♧♧리 456-2 소재 주식회사 ◁◁시스템(대표이사 허●●,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으로부터 2003년 1,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가공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③ 부천시 ◇◇구 ◆◆동 24-8 소재 ◀◀기계공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주◎◎, 이하 ‘◀◀기계’라 한다)로부터 2003년 730,000,000(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가공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④ 전남 화순군 도곡면 ▷▷리 231-3 소재 주식회사 ☆☆산업(대표이사 유□□, 이하 ‘☆☆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2002년 780,000,000원, 2003년 450,000,000원(각 부 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⑤ 전남 담양군 대전면 ■■리 969-1 소재 주식회사 ▽▽개발(전 대표이사 이△△, 2004. 5. 20. 상호를 주식회사 ▶▶이앤씨로, 대표이사를 강▲▲으로 변경, 이하 ‘▽▽개발’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 830,000,000원, 2003년 400,000,000원(각 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위 @ 내지 @항의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가공비용을 계상하였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또한, 원고는 ⑥ 2001. 2.부터 2003. 1.까지 법인자금 3,140,000,000원을 사외로 유출하여 공사발주처인 ♤♤시멘트 주식회사(이하 ‘♤♤시멘트’라 한다)의 당시 대표이사 이♠♠에게 공사사례금으로 지급함으로써 2001년 140,000,000원, 2002년 1,500,000,000원, 2003년 1,500,000,000원 상당의 법인자산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이를 익금산입한다.
  • 나. 이에 피고는 2005. 3. 14. 원고에 대하여 2001년 귀속 법인세 65,757,518원, 2002년 귀속 법인세 1,197,922,160원, 2003년 귀속 법인세 1,982,467,638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2,009,50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796,00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9,109,80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는바, 주위적으로는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므로 무효이고, 예비적으로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하수급업체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시벤트에 대출명의만을 빌려주었고, 대출금은 모두 ♤♤시멘트가 상환하였으므로, 원고가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였다는, 사실과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서류 외에 어떠한 과세자료도 등초할 수 없어 과세근거를 확인하지 못해 의견진술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 나.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2 내지 6, 갑 제21호증의 2, 4, 5, 을 제6호증의 2 내지 21, 을 제24, 30호증의 각 기재, 갑 제21호증의 3(원고는 갑 제21호증의 3이 수사기관 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을 제21호증의 4, 을 제31, 32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이 법원의 ◀◀기계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산업의 경우, ☆☆산업이 자금 사정으로 ♤♤시멘트 포항공장 클링카싸이로 신축공사와 ♣♣ 증설 부대공사에 참여하지 못하였음에도, ☆☆산업의 대표이사인 소외 유□□과 친분이 있는 원고의 이사 소외 최♥♥가 위 유□□에게 대가로 부가가치세 10%와 수수료 2-3%를 지급하겠다고 하면 서 가공세금계산서의 발행을 부탁하는 관계로, 2002년 클링카싸이로 신축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3장 합계 780,000,000원 상당(각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 증설 부 대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3장 합계 450,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준 사실, ② ▽▽개발의 경우, 원고와 실제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이 자신의 동생인 소외 이△△ 명의로 설립하여 실제로는 위 이♡♡이 운영하는 회사인 관계로, 2002년 클링카싸이로 신축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3장 합계 830,000,000원 상당, 2003년 ♣♣ 증설 부대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1장 400,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준 사실, ③ ★★산기의 경우, 위 최♥♥의 요청에 따라 2003년 ♤♤시멘트 포항공장의 ♣♣ 증설 부대공사와 관련하여 ★★산기가 실제 공사하지 않은 부분(분쇄제조 투입설비 교체공사 등)이나 실제 공사한 부분에 있어 공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 5장 합계 1,160,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주고, 수회에 걸쳐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그 대가로 위 1,160,000,000원 중 700,000,000원의 10%에 해당하는 70,000,000원을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3%에 해당하는 21,00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각 지급받은 사실, ④ ◁◁시스템의 경우, ♤♤시멘트 포항공장 전기공사 (추가공사 2건 포함)의 실제 공사금액 합계가 3,670,000,000원임에도, 위 최♥♥의 요청에 따라 공사금액의 합계가 4,670,000,000원인 것처럼 2003년 세금계산서 3장 합계 1,000,000,000원 상당을 추가로 발행하여 주고, 위 1,000,000,000원을 포함한 1,120,000,000원의 10%에 해당하는 112,000,000원을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위 1,000,000,000원의 5%에 해당하는 50,00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각 지급받은 사실, ⑤ ◀◀기계의 경우, ♤♤시멘트 포항공장 SLAG MILL PLANT 부대설비 공사의 실제 공사금액이 3,900,000,000원임에도, 위 최♥♥가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자금마련을 위하여 은행 시설자금 융자를 추가로 받아야 하니 도급계약서를 변경하여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관계로, 공사금액의 합계가 4,630,000,000원인 것처럼 2003년 세금계산서 2장 합계 730,000,000원 상당을 추가로 발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위 730,000,000원의 10%에 해당하는 73,000,000원을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2%에 해당하는 14,50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각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갑 제14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갑 제7 내지 12, 15 내지 19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라 반증이 없는 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산업, ▽▽개발, ★★산기, ◁◁시스템, 삼영기계로부터 합계 5,350,0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1호증의 2, 6,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 33, 35호증, 을 제13 호증의 3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위 이♡♡이, ① 원고가 수령한 공사대금 중 2001. 2. 15. 100,000,000원을, 같은 해 9. 25. 40,000,000원을 당시 ♤♤시멘트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이♠♠에게 공사사례금으로 각 지급하고, ② 2002. 5. 20. 원고 명의로 2,50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이♠♠에게 지급한 후 같은 해 10. 24. 그 중 1;500,000,000원을 원고가 수령한 공사대금으로 상환하였으며(나머지 1,000,000,000원은 위 이♡♡이 개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상환하였다), ③ 2003. 1. 6. 위 이♠♠에게 원고가 수령한 공사대금 중 1,500,000,000원을 다시 공사사례금으로 지급하여, 합계 3,140,000,000원의 법인자금을 부당유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갑 제2, 3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서류를 등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과세근거 등을 확인하여 의견 진술을 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에 기초한 것이고, 원고가 위 이♠♠에게 법인자금을 유출한 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