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사위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08-가단-31367 선고일 2008.06.26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위인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행위는 사해행위 임.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08. 1. 15. 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위 부3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소 2008. 1. 22. 접수 제24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구원인

1. 조세채권의 성립
  • 가. 소외 체납자 △△△는 서울 강남 역삼 791-15 203호의 부동산을 2003.

5.

15.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체납자로부터 동 부동산을 매수한 ○○○가 부동산을 보유하다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체납자의 양도가액과 ○○○의 취득가액이 상이하여 ○○세무서에서 △△세무서로 실가상이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 세무서에서 이중계약에 의해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7.

11.

30.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30,288,940원을 고지하였으나, 소외 체납자 △△△ 는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나. 원고 산하 △△세무서의 소외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기간 고지일자 납부기한 고지세액 납세의무 성립시기 2003년 2007.11.7

11. 30 30,288,940 2003.12.31 (금액단위: 원) 원고 산하 나주△△서의 소외체납자에 대한 조세 채권액은 청구일 현재 32,287,970원에 이릅니다.

2. 사해행위

소외 체납자 △△△ 는 체납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 인 별지목록 기재 부 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 을 그의 사위인 피고에게 2008.

○○지방법원 ○○등기소에 접수번호 제2432호로

22.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 습니다.

3. 사해의 의사

1. 소외 체납자의 사해의사 소외 체납자 △△△ 는 체납상태에서 압류 등의 체납처분 을 면하고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소외 △△△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2. 소외 체납자의 무자력 소외 △△△ 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등기할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 외 소유재산이 없었으므로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4. 피고의 악의

피고는 소외 △△△의 사위이며, 소외 △△△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 받을 당시 이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 △△△ 의 사해의사 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결어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소외 △△△ 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 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별지

1. ○○○도 ○○시 ○○동 39 삼성아파트 제102동 철근콘크리트라멘조 평슬라브지붕 17층 아파트 1층317.394㎡,2층 내지 17층 각 297.792㎡ 지하실 291.378㎡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표시)

○○○도 ○○시 ○○동 39 대 1073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7층 제702호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59.949㎡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대지권 10737분의 28.431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