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무의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사해해위가 아닌지 여부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07-나-8460 선고일 2008.05.30

친남매 사이로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채무를 대위변제하고도 1년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조세부과가 곧 이루어질 시점에 구상금채무의 대물변제라는 명목으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소외 전○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소외 전○두에게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05. 6. 9. 접수 제102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소외 전○두는 2001. 7. 18.부터 2002. 10. 9.경까지 서울 ○○구 ○○○동 ○○-422에서 ‘○○운’이라는 상호로 음식 및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소위 자료상인 ○○주류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매입세액과 필요경비를 부풀림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 나. 원고는 2005. 3. 28.부터 2005. 4. 11.까지 위와 같은 조세포탈행위에 관하여 조사한 후, 2005. 4. 21. 전○두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고, 2005. 6. 8. 과세예고통지를 한 다음, 2005. 6. 22. 전○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세목 납부기한 납세의무성립일 합계 본세 가산금 부가가치세

2005. 6. 30.

2001. 12. 31. 1,107,160원 962,750원 144,410원 부가가치세

2005. 7. 31.

2002. 6. 30. 4,521,870원 3,973,530원 548,340원 부가가치세

2005. 7. 31.

2002. 12. 31. 3,275,690원 2,878,470원 397,220원 소득세

2005. 6. 30.

2001. 12. 31. 53,811,130원 46,792,290원 7,018,840원 소득세

2005. 6. 30.

2002. 12. 31. 32,842,720원 28,558,890원 4,283,830원 소득세

2005. 7. 31.

2002. 12. 31. 20,681,950원 18,173,950원 2,508,000원 116,240,520원 101,339,880원 14,900,640원

  • 다. 그런데 전○두는 누나인 피고가 2004. 5. 13. 전○두의 이○영에 대한 채무 5,030만 원 상당을 대신 변제하여 주자, 이에 따른 구상금채무의 변제명목으로 2005. 6. 8.경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이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05. 6. 9. 접수 제10227호로 2005. 6.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두가 원고의 세무조사로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될 것을 예상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 역시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로서 이 사건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것을 구한다.
  •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395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처분행위의 시점이 원고가 전○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기 이전인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전○두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2001년과 2002년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처분한 것인데, 그 경정처분의 기초가 된 전○두의 허위 세액신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 이전인 2001년과 2002년에 이미 저질러졌던 것이므로, 위 양도 당시에는 이미 원고의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던 점, ② 전○두는 이 사건 처분행위 이전인 2005. 3. 28.부터 2005. 4. 11.까지 위 허위 세액신고와 관련된 세무조사를 받았고, 2005. 4. 21.에는 그 결과까지 통지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에는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위 조세채권이 성립할 것이라고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③ 그 후 실제로 전○두가 2005. 6. 22.경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받음으로써 원고의 위 조세채권이 현실화 되었던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진○두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약 1300만 원 상당으로 보인다)만을 소유한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피고에 대한 5,030만 원 상당의 구상금채무와 원고에 대한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위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전○두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다른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전○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원고의 조세채권의 존재를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단지 전○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데 따른 구상금채무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수받았을 뿐, 이 사건 처분행위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원고의 조세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가 당시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행위 이전인 2004. 5. 13. 전○두의 이○영에 대한 채무 5,030만 원 상당을 대신 변제하여 준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기초사실 및 증인 박○봉의 증언,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전○두는 친남매 사이로서 평소 일방이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서로 상의하여 왔던 친밀한 사이인 점,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조상대대로 상속되어 왔던 것인데다 그 지상의 건물에는 전○두와 피고의 모친이 거주하고 있어, 전○두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방지함에 있어 긴밀한 고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더구나 피고는 전○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도 약 1년 동안이나 이를 구상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원고의 전○두에 대한 세무조사가 끝나 그 결과통보까지 마쳐져 곧 조세부과가 이루어질 시점에서, 갑자기 위 구상금채무의 대물변제라는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던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당시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추정을 뒤집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전○와 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06가단17298 (2007.10.0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와 소외 전○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전○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05. 6. 9. 접수 제102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 가. 소외 전○두는 2001. 7. 18.부터 2002. 10. 9.경까지 서울시 ○○구 ○○○동에서 ‘○○운’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운영기간 중 발생한 매출 및 소득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세목 납부기한 납세의무성립일 합계 본세 가산금 부가가치세

2005. 6. 30.

2001. 12. 31. 1,107,160원 962,750원 144,410원 부가가치세

2005. 7. 31.

2002. 6. 30. 4,521,870원 3,973,530원 548,340원 부가가치세

2005. 7. 31.

2002. 12. 31. 3,275,690원 2,878,470원 397,220원 소득세

2005. 6. 30.

2001. 12. 31. 53,811,130원 46,792,290원 7,018,840원 소득세

2005. 6. 30.

2002. 12. 31. 32,842,720원 28,558,890원 4,283,830원 소득세

2005. 7. 31.

2002. 12. 31. 20,681,950원 18,173,950원 2,508,000원 합계 116,240,520원 101,339,880원 14,900,640원

  • 나. 피고는 전○두의 누나로서 2004. 5. 12.경 전○두의 소외 이○영에 대한 채무 50,000,000원을 대신 변제함으로써 전○두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두는 2005. 6. 8.경 위 구상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5. 6. 9. 접수 제10227호로 2005. 6.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전○두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윙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두와 피고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전○두가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전○두의 악의는 추정되며, 채무자인 전○두의 악의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피고와 전○두 간의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전○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수로써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증인 박○봉의 증언, 피고 당사자 본인신문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1의 가.항 기재 체납액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전○두에게 송달된 시점은 2005. 6. 22.경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는 그 전에 이루어 진 점, 피고와 전○두가 비록 남매지간 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일 무렵 전○두는 서울에 거주하였고, 피고는 전남 광양시에 거주하였으며, 상호간에 왕래가 잦지 아니하며 피고가 전○두가 운영하였던 사업체의 내용이나 그 사업체의 운영과정에서 전○두가 원고에 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정까지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전○두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수할 무렵 피고는 전○두의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의 존재를 몰랐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