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집행법원이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정당함
원고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집행법원이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정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