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 및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 및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이미 경과한 후의 처분으로 위법하다.
(2)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면서, 실지로 ○○비로부터 자재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원고와 ○○비 사이에 실제 거래관계가 없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설령 원고에게 위 자재 등을 공급한 당사자가 계약명의자인 ○○비가 아니라 최○○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1) 원고는 2001.경 ○○비를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 원고가 ○○비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계약금액 금 899,960,000원에 블록, 그리드 등의 자재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재납품계약서(이하, ‘제1차 자재납품계약서’라 한다)를 작성 하였다.
(2) 그후 원고는 2001. 3. 6. ○○비와 위 자재납품계약의 계약금액을 금 899,960,000원에서 금 70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자재납품변경계약서(이하, ‘자재납품변경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01. 3. 7. ○○기업의 대표인 최○○(최○○는 2001. 3. 7. 주업태를 도매, 주종목을 블록 등으로 하여 ‘○○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와, 원고가 최○○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계약금액 724,250,000원에 블록, 그리드 등의 자재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재납품계약서(이하, ‘제2차 자재납품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최○○는 2001. 8. 6.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1가합 6239 공사대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계속중 원고가 제출한 2001. 8. 22.자 준비서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원고는 최○○와 자재납품계약서(계약금액 금 899,960,000원)를 작성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1. 3. 6. 자재납품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달 7. 다시 자재납품계약서(계약금액 금 700,000,000원, 합계 금 1,424,250,000원)를 작성하였다.
○ 원고는 2001. 8. 22. ○○산업으로부터 ○○비 및 ○○기업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 1,257,064,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수령하여 그 중 금 1,177,064,000원을 지급하였고, 잔액 금 80,000,000원은 2001. 3. 7.자 특약대로 이행하고 있다.
○ 본 공사의 완공기한이 2001. 8. 31.까지이므로 최○○의 자재납품 및 공사이행기한이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가 공사의 이행을 미루고 있다.
○ 최○○는 자재납품변경계약서 및 자재납품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계약이행보증서와 계약이행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 142,425,000원을 원고에게 제출하기로 언약하고도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4) 원고와 최○○는 이 사건 관련소송 계속중이던 2001. 9. 27.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이 사건 공사 계약의 체결자이자 이 사건 공사의 실지공자인 최○○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계약금액 금 1,424,250,000원(원고와 ○○비의 명의로 작성된 자재납품변경계약서상 계약금액인 금 700,000,000원과 원고와 최○○ 명의로 작성된 제2차 자재납품계약서상 계약금액인 금 724,250,000원의 합계이다)을 금 1,367,4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합의타절을 하고, 정산금 1,367,400,000원 중 기 수령한 금 1,176,000,000원을 제외한 잔여금 191,400,000원을 수령한 즉시 원고를 상대로 한 가압류 등을 해지할 것을 확약한다.
(5) 위 합의서에 첨부된 정산내역서상의 계약금액에는 원고가 자재납품변경계약에 따라 ○○비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 7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6) 최○○는 2001. 9. 2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기각서 및 잔금 191,400,000원을 수령으로써 정산금액 1,367,400,000원 전액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제7, 8호증)을 교부하였고, 같은 날 2001. 9. 27.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7) ○○비는 2000. 11. 27.부터 2001. 5. 4.까지 최○○에게 설계물량 대비 출고물량표(을 제18호증) 기재와 같이 블록, 그리드 등의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 금 719,565,000원 상당을 공급하였고, ○○비와 최○○ 사이의 ○○산단 진입로 개설공사 정산내역서(을 제19호증)에는 최○○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 ○○비의 법인세 금 12,669,720원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10, 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 도과여부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고, 원고가 ○○비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던 것은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1. 1. 26.(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2001. 1. 25.의 다음날)부터 10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관련소송계속중 원고가 작성한 2001. 8. 22.자 준비서면과 2001. 9. 27 자 합의서에서 최○○를 이이 사건 공사의 실시공자로 지칭하고, 제1차 자재납품계약서, 자재납품변경계약서, 제2차 자재납품계약서의 작성주체를 모두 원고와 최○○로 표현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위 준비서면과 합의서에서 최○○가 피○○ 및 ○○기업 공사대금 명목의 금 1,177,064,400원을 모두 수령하였고, 최○에게 계약이행보증서 및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의무가 있는데,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원고와 최○○사이에 작성된 제2차 자재납품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인 금 700,00,000원을 합산한 금 1,424,250,000원의 10%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최○○와 이 사건 합의 당시에도 원고와 최○○ 사이에 작성된 제2차 자재납품계약서상의 계약금액 금 724,250,000원에 원고와 ○○비 명의로 작성된 제1차 자재납품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인 금 700,000,000원을 합산한 금 1,424,250,0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위 합의서에 첨부된 정산내역서에는 블록, 그리드 등의 자재 이외에도 터파기, 되메우기, 부설 및 다짐 등의 시공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④ 최○○가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날인 2001. 3. 6. 원고와 ○○비 사이에 자재납품변경계약서가 작성되고, 사업자등록 당일인 같은 달 7. 원고와 최○○사이에 제2차 자재납품계약서가 작성된 점, ⑤ ○○비가 최○○에게 2000. 11. 27.부터 2001. 5. 4.까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블록, 그리드 등의 자재를 공급하였고, ○○비와 최○○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정산내역서(을 제19호증)에 의하면 최○○가 ○○비의 법인세 중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 및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반면,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비로부터 실제로 자재를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금계산서 내역 작성일 공급가액 세액
2000. 2기분
2000. 12. 22. 278,090,000원 27,809,000원
2000. 12. 30. 162,408,000원 16,240,800원
2001. 1기분
2001. 2. 23. 168,416,400원 16,841,640원
2001. 2. 28. 91,085,600원 9,108,560원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6조 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