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음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음
1. 피고가 2005.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금 742,119,3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56,067,24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금 742,119,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될 ○○○이 원고회사가 설립되기 이전에 원고 회사를 대신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사실상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그 전 소유자인 위 ○○○, ○○○로부터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원고회사가 ○○○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한하여 위법하다.
(2)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가액 상당의 자산수증익 발생처리 및 별지 부동산 목록 제8항 기재 토지의 무상양도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하면서 위 각 토지의 시가 산정근거로 삼은 매매사례토지는 이 사건 쟁점토지와 공시지가, 위치, 지목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피고가 위 매매사례토지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토지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1) 원고의 (1)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데, ○○○이 원고 회사를 대신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의 (2)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데,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에서는 내국법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 제1,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 2항에서는 내국법인의 부당행위 계산을 부인함에 있어 시가(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두4440판결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2, 6 내지 9,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토지와 매매사례토지는 2003, 2004년 기준 공시지가, 지목, 인근상황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매매사례토지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쟁점토지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쟁점토지의 시가, 즉 이 사건 쟁점토지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토지의 2004. 7. 5.(원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 당시의 시가는 합계 금 209,723,400원(이 사건 토지 중 ○○○에게 무상 양도한 같은 목록 제8항 기재 토지의 시가는 금 5,282,000원이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의 2004. 7. 5. 당시의 시가를 금 2,213,597,000원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정당한 세액의 계산 나아가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쟁점토지의 시가는 금 209,723,400원(그 중 같은 목록 제8항 기재 토지의 시가는 금 5,282,000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원고의 2004사업연도 귀속법인세는 별지 2004사업연도 법인세 산출내역 중 정당세액란 총결정세액 기재와 같이 금 56,067,249원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금 56,067,24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 목록
1. ○○ ○○군 ○○면 ○○리 ○○ 전 1,531㎡
2. 같은 리 산 ○○ 임야 6,158㎡
3. 같은 리 ○○ 전 5,534㎡
4. 같은 리 ○○ 전 1,907㎡
5. 같은 리 ○○ 전 4,092㎡
6. 같은 리 산 ○○ 임야 11,011㎡
7. 같은 리 산 ○○ 임야 1,936㎡
8. 같은 리 산 ○○ 임야 695㎡
9. 같은 리 산 ○○ 임야 26,883㎡. 끝. 【 2004사업연도 법인세 산출내역 】 구 분 결 정 세 액(원) 정 당 세 액(원) 익금 산입 2,251,560,060 215,005,400 손금 산입 37,960,985 5,282,000 소득 금액 2,213,597,075 209,723,400 사업연도 소득금액 2,213,597,075 209,723,400 과세 표준 2,213,597,075 209,723,400 세 율 27% 27% 산출 세액 590,671,210 44,625,318 미납가산세 33,313,856 2,516,867 무신고가산세 118,134,242 8,925,064 가산세액 합계 151,448,098 11,441,931 총결정세액 742,119,308 56,067,249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