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6. 7. 20.경부터 ○○ ○○구 ○○동 377-1에서 ‘○○밧대리’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여 왔는데 2001.경부터 2005.경까지의 소득액은 연 금1,000만 원 내외이다.
- 나. 원고는 2001. 9.경부터 2005. 10.경 사이에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비롯하여 총 27필지의 토지를 취득(총 취득가액 합계 금 2,953,534,000원)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2006. 10. 21. 재조사결정에 따라 2006. 12. 18.부터 2007. 1. 31.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2001.경부터 2005.경 사이의 원고의 기존 보유 부동산의 양도가액, 대출금 및 전세금 등(원고의 자동차정비업체 운영에 따른 사업소득이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합계 금 2,312,141,000원을 출처가 증명된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취득가액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금출처 증명부족분 합계 금 641,393,000원(=금 2,953,534,000원-금 2,312,141,000원)을 산출한 후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삼아 2007. 4. 4. 같은 표 기재와 같이 각 취득일자 증여분에 대한 각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표】 순번 토지 취득일자 (등기접수일) 취득가액 (단위:천원) 자금출처 증명부족분 (단위:천원) 증여세 부과처분 1 00시 00구 00동 2004.5.21. 108,000 62,719 7,930,010원 2 00시 00구 00동 2004.5.31. 60,852 60,852 10,911,920원 3 00시 00구 00동 2005.8.26. 56,271 22,822 5,694,540원 4 00시 00구 00동 5 00시 00구 00동 2005.10.5. 620,000 495,000 138,319,020원 6 00시 00구 00동 7 00시 00구 00동 8 00시 00구 00동 175,000 합 계 1,020,123 641,393 162,855,490원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7. 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7. 10.17. 원고가 2005. 8. 27. 및 2005. 9. 4. 소외 ☆☆☆으로부터 금 2억 800만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표 순번 5내지 8 기재 각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2005. 10. 5. 증여분에 대한 과세과액을 금 2억 8,700만 원(=금 4억 9,500만 원-금 2억 800만 원)으로 감액한 후 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금 138,319,020원에서 금 67,281,00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1, 2, 5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1) 이 사건 소 중 2005. 10. 5.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금 138,319,02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금 71,038,020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7.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0. 5.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증여세 금 71,038,020원(=금 138,319,020원-금 67,281,000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국세심판원 2007. 10. 17. 감액경정결정 및 이에 따른 피고의 감액경정결정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존재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