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중계약서(취득가액)에 대한 진위여부 사실판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07-구합-450 선고일 2007.08.09

도급계약서, 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도급계약서, 대금지급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9,088,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4. 16.경 이○○으로부터 ○○ ○구 ○동 145 대 181.9㎡, 같은 동 168 대 292.9㎡ 및 위 2필지상 지하 1층, 지상 6층의 여관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건물’ 또는 총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서, 먼저 2003. 5.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2004. 1. 26. 이○○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4. 10. 5. 박○○, 강○○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지분씩을 매도하고, 2004. 11. 1.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 나. 원고는 2005.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935,000,000원, 양도가액을 77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을 935,000,000원, 양도가액을 1,230,000,000원으로 파악하고, 2006. 1. 12. 원고에게 실거래가액 과소신고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115,632,00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6. 2.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06. 4. 24.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 라. 피고는 2006. 4. 26. 원고에 대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221,074,340원, 세액을 119,088,550원으로 경정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마. 이에 원고가 2006. 6. 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12. 22. 기각 결정을 하였고, 위 기각결정은 2006. 12. 2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 8,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이 1,230,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원고가 양도가액을 실제보다 460,000,000원 낮추어 허위로 과세표준신고를 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의 액수이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갑제10호증에 근거하여 취득가액이 1,2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당초 신고한 대로 935,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 가. 우선, 갑제10호증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1) 원고는, ① 당초 이○○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25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진정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단지 양도가액을 저가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려는 이○○의 부탁에 따라 허위계약서인 갑제9호증의 4(이○○과 원고 사이의 2003. 4. 16.자 매매대금 935,000,000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며, ② 그 후 피고로부터 2006. 1. 12. 과세예고통지를 받자, 원고가 2006. 2. 2. 최○○ 세무사를 통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소명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그때 비로서 진실한 계약서인 갑제10호증(이○○과 원고 사이의 2003. 4. 16.자 매매대금 1,250,000,000원의 매매계약서)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즉,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할지라도, 갑제10호증은 피고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소명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작출하였다는 것이고, 이 점은 증인 이○○의 증언에 의하여도 인정되는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작출한 증거를 진실한 것으로 믿기는 어렵다.

(3) 또한, 원고의 주장 및 이○○의 증언에 의할지라도, 이○○은 원고의 장모 송○○와는 수차례의 부동산 및 금전 거래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지만, 이 사건 부동산 매매 전까지는 원고와는 모르는 사이였다는 것인데, 아무리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민사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진정한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 두는 것이 통례이며, 특히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고액의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진정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두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4) 따라서, 갑제10호증에 근거한 원고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믿기 어렵다.

  • 나. 다음으로 실제 지급된 매매대금 액수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수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에게 실제 지급한 돈 중 현재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입증되는 것만 따져도 합계 1,162,856,738원에 이르며, 이는 실제 매매대금 1,250,000,000원에 근사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을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에게 매매대금으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수표들 중 1,000,000원권 수표 3장(○○중앙회 발행, 수표번호 ○○373×××××~373×××××)은 이○○이 아니라 원고의 장인 김○○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되었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서 원고가 계약당사자이기는 하였지만, 사실상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 선정, 거래조건의 교섭, 계약의 이행 등 제반 업무는 원고의 장모 송○○가 처리하였는데, 송○○는 오래전부터 이○○과 사이에 수차례 부동산 및 금전 거래를 해온 사실(원고도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이 지급되는 도중에 그와 관련 없는 돈이 원고와 이○○ 사이에 수수된 일이 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돈이 모두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원고가 2003. 4. 16.경 이○○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먼저 2003. 5.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2004. 1. 26. 이○○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가 계약 직후 대금을 다 지급하기도 전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먼저 이전받은 것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다손 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던 것은 매도인인 이○○이 대금완불시까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보는 것이 거래상 통념에 부합한다. 그런데, 갑제6호증, 갑제9호증의 4, 갑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와 이○○이 2003. 4. 16. 작성한 계약서(갑제9호증의 4)에는 매매대금을 935,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으로 2003. 4. 16. 50,000,000원, 융자금으로 750,000,000원, 잔금으로 2003. 12. 31. 13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는 2003. 6. 3. ○○중앙회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1,04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같은 날 ○○중앙회로부터 800,000,000원을 대출 받은 다음, 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담보부 ○○은행 채무 274,693,869원을 변제하고, 이○○ 명의 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같은 달 5. 다시 이○○ 명의의 계좌로 274,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③ 원고는 2004. 1. 16. 이○○ 명의의 계좌로 13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직후인 2004. 1. 26. 이○○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800,000,000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였고,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잔금 지급일과 근접한 시점에 당초 약정한 잔금과 동일한 액수를 이○○에게 지급하였으며, 그 직후 이○○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이○○으로부터 원고에게로 2004. 1. 2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그 무렵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되었기 때문이라고 추단하게 하는 강력한 정황사실이 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이후의 시점에서 원고가 이○○에게 지급하였다는 돈은 이 사건 매매대금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추단할 수밖에 없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잔금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는 것인데, 왜 굳이 그렇게 하였는지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

(4) 원고는, 원고가 2003. 6. 3.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중앙회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중앙회가 ○○감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감정을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감정원이 2003. 5. 21.기준 감정가액을 이 사건 토지 471,720,000,000원, 건물 728,824,000원, 합계 1,200,544,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있고, 이는 이○○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대금이 1,250,000,000원이었다는 점의 유력한 근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시간적으로 원고와 이○○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먼저이며, 위 시가감정결과는 그 이후에 나온 것에 불과한 점, ② 이○○은 이 법정에서 ‘원고와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1,250,000,000원이었다고’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매매대금의 산정은 어떻게 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들어간 돈을 대강 계산하여 산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이 위 감정가격에 기초하여 원고와의 매매대금을 산정하였던 것은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을제2,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초 이○○은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2002. 8. 16. 건축허가를 받고, 2002. 8. 14. ○○건설(주)에게 450,000,000원에 공사를 도급주어 건물을 신축하였던 사실, 원고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작성·제출한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상 가액은 936,116,720원(토지: 475,000,000원, 건물: 461,116,720원)이었던 사실, 이○○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다음 여관페업신고를 함에 있어서 첨부서류로 제출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도 건물가액이 46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오히려 ‘이○○의 들어간 돈’과 갑제9호증의 4에 기재된 매매대금 935,000,000원의 유사함이 엿보일 뿐이다.

  •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은 모두 믿기 어렵고, 당초 원고가 2003. 4. 16. 이○○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작성하였다가, 2005. 5. 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갑제9호증의 4가 원고와 이○○ 사이의 진실한 매매계약서라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이 935,000,000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7-1[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끝.

2007. 7. 16.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