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9인의 매수인들에게 각 지분으로 주택을 양도한 이상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의 양도가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 안됨
1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9인의 매수인들에게 각 지분으로 주택을 양도한 이상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의 양도가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 안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분 농어촌특별세 금 16,376,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