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일괄양도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07-구합-4315 선고일 2008.12.18

1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9인의 매수인들에게 각 지분으로 주택을 양도한 이상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의 양도가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 안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분 농어촌특별세 금 16,376,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9. 4. 27. 과천시 ○○동 ○○-1 대 228.7㎡를 취득한 후, 1995. 3. 2. 위 대지 위에 주택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1995. 6. 24. 사용승인을 받은 후 수원지방법원 과천등기소 1995. 7. 3. 접수 제6015호로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지붕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9가구) 1층 133.01㎡(3가구), 2층 136.725㎡(2가구), 3층 128.725㎡(2가구), 지층 133.01㎡(2가구)(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소외 서○욱, 이○옥, 강○화를 비롯한 임차인들에게 1995. 5. 16.부터 2005. 8. 30.까지 10년 이상 임대하였다.
  • 다. 원고는 2005. 7. 1. 소외 황○순 외 8인(김○남, 김○우, 경○현, 김○경, 김○미, 정○연, 안○필, 윤○희)에게 이 사건 주택 및 과천시 ○○동 ○○-1 대 228.7㎡를 매매대금 9억 원에 매도하였고{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는 1장만 작성되었고, 매수인란에 ‘황○순 외 8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매수인들에게 위 각 부동산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과천등기소 2005. 9. 15. 접수 제21291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 한편, 위 황○순 외 8인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9인이 각각 다른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이다.
  • 라. 원고는 2005. 10. 31. 피고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금 15,716,460원을 자진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각 1/9 지분씩으로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것을 9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위 예정신고 자진 납부를 배제하고, 2006. 10. 1. 원고가 거주한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나머지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금 178,401,250원을 부과하였다.
  • 마. 이에 원고는 2006. 12. 15.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소정의 10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 금 178,401,2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바.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양도소득세 금 178,401,250원을 전액 감면하고, 2007. 2. 1. 그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 금 16,376,98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4. 2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7.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면서 1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일괄하여 양도하였고, 1997. 4. 23.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에 의하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양도로 보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주택과 같은 건축법 시행령상의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그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으려면, 이를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여야 하는바(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위 규정은 이와 같은 경우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의 ‘단독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의 ‘단독주택’의 개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1주택’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황○순 외 8인과 사이에 비록 1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9인의 매수인들에게 각 지분으로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이상, 이 사건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결국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은 이 사건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