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는 부동산임대차거래확인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임대차계약서 관리비등 비용청구서를 근거로 조사된 바 실제 임대료와 같다고 인정할 수 있음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는 부동산임대차거래확인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임대차계약서 관리비등 비용청구서를 근거로 조사된 바 실제 임대료와 같다고 인정할 수 있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2006.6.19.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 10,074,430원, 2006.9.1.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 10,899,27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 10,390,82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 21,181,39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734,55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 20,479,99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 20,180,59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 17,501,07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 16,755,85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 15,998,27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가 원상 이○철에 대하여, 2006.5.1.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38,234,480원, 2006.9.1.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37,800,91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9,558,83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62,499,66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5,894,56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건물에는 농협중앙회 ○○○지점(1, 2층, 임차면적 572㎡), ○○약군(임차인 정○헌이 1층 중 132㎡ 임차), 홍○경(임차인 김○섭이 1층 중 89㎡ 임차), ○○안과(임차인 이○기, 김○태가 2 내지 5층 중 기간별로 아래 (3)항과 같은 면적을 임차),김○주 내과(임차인 김○주가 2층 중 264㎡ 임차), 김○조 피부과(임차인 김○조가 3층 중 396㎡ 임차), 김○호 치과(임차인 김○호가 3층 중 66㎡ 임차)의 7개 사업체가 들어와 있다(이하 각 사업장 이름으로 호칭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농협중앙회 ○○주지점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0억 4,000만 원, 월임대료 2000.부터 2002.6.까지 715,000원, 그 이후 2002.12.까지 855,000원, 그 이후 2004.12.까지 1,135,000원, 그 이후 2005.12.까지 4,135,500원을, ○○약국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임대료 2000.1.부터 2001.12.까지 20만 원, 그 이후 2004.12.까지 및 2005.7.부터 2005.12.까지 24만원, 2005.1.부터 2005.6.까지 40만 원을, 홍○경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임대료 122,000 내지 162,000원, ○○안과로부터 2000.1.부터 2000.6.까지 임차보증금 1억 8,000만 원, 월임대료 120만 원, 그 이후 2001.6.까지 임차보증금 2억 8,000만 원, 월임대료 1,505,000원, 그 이후 2001.12.까지 임차보증금 3억 8,000만 원, 월임대료 1,725,000원, 그 이후 2002.6.까지 임차보증금 4억 원, 월임대료 271만 원, 그 이후 2005.까지 임차보증금은 1억 원으로 하고, 월임대료는 2002.7.부터 2002.12.까지 225만 원, 그 이후 2003.12.까지 375만 원, 그 이후 2005.6.까지 330만 원, 그 이후 2005.12.까지 325만 원을, 김○주 내과로부터 2003.부터 2005.까지 임차보증금 1억 원 및 월임대료 110만 원을, 김○호 치과로부터 2000.부터 2005까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임대료 145,000원 내지 174,000을, 김○조 피부과로부터 2003.부터 2005.까지 임차보증금 1억 원, 월임대료 12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고 신고하였다.
(3) 피고가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농협중앙회 ○○주지점은 임차보증금 10억 400만 원, 월임대료 2004.12.경부터 300만 원을, ○○약국은 2000.1.부터 2006.3.까지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임대료 150만 원을, 홍○경은 2000.1.부터 2006.5.까지 임차보증금은 1억 2,000만원으로 하고, 월임대료는 2002.5.까지는 190만 원, 그 후부터는 200만 원을, ○○안과는 2000.1.부터 2000.6.까지 (임차면적 760㎡) 임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월임대료 410만 원, 2000.7.부터 2001.6.까지 (임차면적 961㎡) 임차보증금 2억 1,000만 원, 월임대료 530만 원, 2001.7.부터 2002.5.까지(임차면적 1,107㎡) 임차보증금 2억 4,000만 원, 월임대료 630만 원, 2002.6.부터 2004.5.까지 (임차면적 1,206㎡) 임차보증금 4억 4,000만 원, 월임대료 1,278만 원, 2004.6.부터 2007.5.까지(임차면적 (1,057㎡) 임차보증금 4억 4,000만 원, 월임대료 1,050만 원을, 김○주 내과는 임차보증금 3억 3,000만 원, 월임대료 429만 원을, 김○조 피부과는 임차보증금 2억 원, 월임대료 336만 원을, 김○호 치과는 2000.1부터 2003.30.까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임대료 60만 원, 이후부터 2006.까지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월임대료 130만 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원고 이○철의 농협중앙회 계좌의 저축예금거래명세서표(을 제8호증)에는 2004.11.5.자 “김○호” 130만 원, 2006.11.23.자 “10월월세치과” 130만 원, 2006.12.24.자 “11월월세차” 130만 원, 2004.11.9.자 “김○조” 336만 원, 2006.8.24. “김○조” 336만 원, 2005.11.4. “정○현” 150만 원, 2005.11.4. “협임대료” 330만 원, “농협관리비” 1,249,050원, “농협전기료” 781,000원 등의 입금내역이 기재되어 이다.
(5) 2006.3.14.자로 김○섭(홍○경), 김○호(김○호 치과), 김○주(김○주 내과)가 확인한 각 부동사임대차거래확인서(을 제4호증의 1, 2, 3), 2006.3.16.자로 ○웅(○○안과 행정부원장)이 확인한 부동산임대차거래확인서(을 제2호증의 1) 및 2006.3.17. 자 ○웅이 ○○약국 임차인의 부인 김○자를 통하여 확인한 부동산임대차거래확인서(을제4호증의4)에는 월임대료는 원고들의 요구에 의하여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고, 관리비 등은 통장으로 입금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이○기, 김○태의 각 농협통장거래내역(을 제2호증의 11)에는 2000.3.6. 및 같은 해 4.6., 6.5.,7.5.에 각 현금으로 410만 원을, 같은 해 8.부터 2001.1.까지 매월 5,6일경 각 현금으로 530만 원을 인출한 내역이 있으며, 그 옆에는 각 “건물임차료”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