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는 자료상 조사 과정에서 가공거래를 시인하였고, 화의인가결정시 승인된 채무내역 중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약속어음채무는 포함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처는 자료상 조사 과정에서 가공거래를 시인하였고, 화의인가결정시 승인된 채무내역 중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약속어음채무는 포함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부가세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