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는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주식이전이나 회사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명목상으로 받은 주식대금을 반환한 것으로 증언하는 등, 형식은 주식양도이나 실질은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주식 반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양도자는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주식이전이나 회사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명목상으로 받은 주식대금을 반환한 것으로 증언하는 등, 형식은 주식양도이나 실질은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주식 반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1. 피고가 2005.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4. 17. 증여분 증여세 금 659,941,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으로부터 주식을 진정으로 양수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처분으로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