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07-구합-290 선고일 2007.10.11

양도자는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주식이전이나 회사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명목상으로 받은 주식대금을 반환한 것으로 증언하는 등, 형식은 주식양도이나 실질은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주식 반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주 문

1. 피고가 2005.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4. 17. 증여분 증여세 금 659,941,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데, 2001. 4. 17. 이○○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17,100주(전체 발행주식의 33.53%)를 1주당 액면가인 금 1만 원에 양도의 형식으로 취득(이하, ‘이 사건 주식취득’이라 한다)하였다.
  • 나. 피고는, 소외 회사는 이○○이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을 출자하여 이를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고, 원고는 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인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식취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 12. 17.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659,941,8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원고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이 사건 주식취득은 이○○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주식 명의를 이○○으로 하여 두었던 것을 그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면서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고, 설사 원고가 이를 양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원고와 그 친인척이 발행주식 총수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이○○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고 있지 않아 이○○과 원고 사이에 위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 정한 ‘특수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우선, 이 사건 주식취득이 진정한 양도로 인한 것인지, 혹은 원고와 이○○ 사이의 명의신탁관계의 해지에 따른 것에 불과한 지에 관하여 살핀다. 갑 제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갑 제3호증의 일부기재, 증인 이○○, 김○○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1. 5. 22.경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김○○으로부터 소외 회사를 양수하였는데, 주주명부의 기재와 달리 원고는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를 단독으로 양수하였고, 그 당시 처의 절친한 친구인 이○○에게 부탁하여 소외 회사에 주주 등으로 등재하는데 그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그 승낙을 받은 사실, 그 후 이○○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것과 동시에 소외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었고, 소외 회사는 1994. 11. 5. 자본금 3억 원을 증자하였는데 그 무렵 이○○도 주식 5,000주를 소유한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으며, 그 후 1999. 8. 10. 다시 이○○의 주식이 17,100주로 증가되었다가, 2001. 4. 17. 이○○ 명의의 주식이 모두 원고 명의의 주식이전 과정 및 소외 회사의 운영에 관하여 이○○은 일체 관여한 바가 없음은 물론 아는 바도 없고, 원고의 이 사건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주식양수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다시 원고의 처에게 반환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취득은 원고가 이○○으로부터 진정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있었던 이○○ 명의의 주식에 관하여 그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면서 그 주식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으로부터 주식을 진정으로 양수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처분으로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