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0,974,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1999. 9. 15.자 임대차 계약에는, 이 사건 대지위에 김○○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을 원고가 인정하고, 계약만료시 위 건물이 존재하면 김○○과 우선적으로 위 대지의 임대차 계약을 재계약하며, 건물에 관하여는 계약만료 6개월전에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원고는 2002. 1. 31.경 오○○와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를 작성한 바, 그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시 ○구 ○○동 1022-6번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위 동일번지에 건물 전부”라고 인쇄된 부분에는 횡선이 그어져 있으며, 횡선 옆에는 원고와 오○○의 각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또한 계약서의 중간 부분에는 인쇄된 특약사항에 3항을 추가하여 수기로 “토지주인 원고”와 김○○의 계약사항에 관한 법률적인 문제를 오○○가 처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오○○는 2002. 2. 22.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0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8억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주식회사 ○○은행에 제출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2002. 2. 8. 기준으로 대지가 6억 6,612만 원, 건물이 6억 3,500만 원, 합계 13억 1,102만 원이었다.
(5) 한편, 원고는 최초에 피고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였고, 이후에도 건물의 양도부분에는 양도차손이 발생한바, 결국 이사건 부동산에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모두 대지의 양도부분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