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분양권을 양도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 해당함
분양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분양권을 양도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 해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금 4,781,3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인정사실(처분의 경위 등)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고등법원2007누2172 (2008.07.3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금 4,781,3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점을 2003. 7. 30.(신탁등기한 때)로 볼 것 인지, 아니면 2005. 5. 26.(청산금을 지급받은 때)로 볼 것인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가 2003. 7. 30. 재건축조합에 그 재건축사업에 동의하는 의미로 신탁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을 뿐, 재건축으로 인하여 새로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한 채로, 주거이주비를 대여 받거나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간접적으로라도 부담하여오다가, 2005. 5. 26.에야 그러한 제반 비용 등을 공제한 청산금을 지급받고 분양권을 포기하였으므로(즉, 그때서야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청산은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변론결과에 의하면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