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에게 교부한 매매대금 일부를 중개인이 횡령한 경우 양도인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자산의 대금이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중개인에게 교부한 매매대금 일부를 중개인이 횡령한 경우 양도인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자산의 대금이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1. 피고가 2006.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 47,620,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최○○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240,000,000원 중 금 16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8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가 유○○에 대한 금 80,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 또는 최○○에 대한 매매잔대금 80,000,000원의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위 각 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없으므로, 원고가 최○○에게 쟁점토지를 금 24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원고가 쟁점토지를 최○○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최○○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을 때에는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로 쟁점토지의 유상양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바, 최○○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공탁한 2003. 8. 10. 에서야 유상양도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고, 그 양도시기 또한 2003. 8. 10. 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취득시기인 2002. 2. 28.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최○○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금 16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최○○이 중도금 명목으로 중개인인 유○○에게 금 80,000,000원을 지급하여, 결국 원고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240,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은 셈이므로, 원고가 최○○에게 쟁점토지를 양도가액 금 24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원고가 위 금 80,000,000원을 지급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유○○에 대한 금 80,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금 240,000,000원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나)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최○○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2. 10. 21.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가 취득 후 1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 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