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주식의 소유자 및 대표이사로 등재, 등록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
51% 주식의 소유자 및 대표이사로 등재, 등록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1. 피고가 2006.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 30,543,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상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1%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또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1, 2,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정○○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➀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원고 명의 주식에 대한 주금납입 대금은 원고 명의로 입금된 사실, ➁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새겨진 명함을 사용하면서 정○○의 부탁을 받아 소외 회사의 투자유치 등 활동을 하였고, 그 대가로 2005. 2. 25.부터 2005. 7. 25.까지 거의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 ➂ 원고는 2005. 12. 31. 세무서에 위 금원 등을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이라며 신고한 사실, ➃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인 2006. 1. 9. 소외 회사가 영위하던 사업과 유사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2) 한편, 갑 제3호증의 4, 갑 제5, 6, 8호증, 갑 제7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정○○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➀ 소외 회사의 설립등기 절차는 모두 원고가 아닌 제3자가 대리의 형식을 통해 진행한 사실, ➁ 원고와 정○○은 소외 회사의 설립등기일 바로 전날인 2004. 10. 28. ‘소외 회사의 원고 소유 주식지분 51% 중 47.7%는 실질적인 경영권자 정○○의 소유라는 사실에 상호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서로 교부한 사실, ➂ 정○○은 2005. 9. 6.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과 소외 회사를 대표하여 소외 회사와 위 회사 사이의 계약으로 인한 위약금 약정 합의를 한 사실, ➃ 원고 뿐만 아니라 정○○ 역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명함을 사용한 사실, ➄ 정○○은 2005. 10. 7.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설립 및 경영은 정○○ 자신이 모두 자신의 책임하에 수행하였고, 원고는 단지 3.3%의 지분을 가진 형식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대표이사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정○○ 자신이 질 것이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➅ 이 사건 처분 이후 소외 회사의 영업이사 겸 등재이사, 원고에 이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소외 회사의 직원 및 정○○ 등은 일치하여 ‘소외 회사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원고는 그 명의를 정○○에게 빌려준 자에 불과하고, 위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은 정○○이 했다’는 취지의 확인을 하고 있는 사실, ➆ 정○○은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게 2차납세의무가 부과되자 2006. 5. 25. 국세청장에게 ‘자신이 박○○으로부터 설립 자본금을 차용하여 소외 회사를 설립, 경영한 것으로 원고는 명의를 대여한 등기부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 ➇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의 4) 상 원고 이름 옆의 서명이 원고가 이사건과 관련하여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약정서(갑 제5호증)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을 제7호증)에 기재된 원고 이름 옆의 서명과 일치하는데 반하여, 소외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인 지출결의서(을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내지 5)의 대표이사란에 기재된 서명은 이와 다른데, 정○○은 위와 같은 지출결의서 상 서명은 자신이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한 것이라고 시인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일 당시 소외 회사의 51% 주식의 소유자 및 대표이사로 등재, 등록되어 있고 위 다.의 (1)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설립 및 영업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몇 몇 정황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다.의 (2)에서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실제로 그와 같은 주식을 소유한 자로서 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정○○에게 그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고, 정○○이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그 명의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위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의 투자 유치 등 홍보활동에 일부 개입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를 소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라고 보기 어렵고, 명의를 대여 한 자에 불과한 원고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1/100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법 제39조 소정의 2차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➀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대 다음 가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