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정당 여부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07-구합-160 선고일 2007.05.17

51% 주식의 소유자 및 대표이사로 등재, 등록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1. 피고가 2006.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 30,543,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쏠라(2005. 7. 14. ‘주식회사 ○○’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 59,889,090원(이하, 이 사건 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 나. 원고는 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5. 4. 25. 현재 주주명부상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5,000주 중 51%인 2,550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또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 다. 피고는 2006. 3. 31. 원고가 소외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1/100 이상을 소유한 자주로서 그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소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행사한 자에 해당한다며 그를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체납액 중 그 소유주식 비율에 해당하는 금 30,543,430원(= 금 59,889,090원⨉51/100, 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이에 원고는 2006. 4. 1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6. 7. 26. 다시 국세심판을 청구하였고, 2006. 10. 18.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비록 소외 회사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 등기되어 있으나, 이는 친구인 정○○의 부탁으로 그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위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또는 위 회사의 경영을 지배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에 관한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위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자로 보이고, 더욱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월급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소정의 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상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1%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또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1, 2,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정○○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➀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원고 명의 주식에 대한 주금납입 대금은 원고 명의로 입금된 사실, ➁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새겨진 명함을 사용하면서 정○○의 부탁을 받아 소외 회사의 투자유치 등 활동을 하였고, 그 대가로 2005. 2. 25.부터 2005. 7. 25.까지 거의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 ➂ 원고는 2005. 12. 31. 세무서에 위 금원 등을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이라며 신고한 사실, ➃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인 2006. 1. 9. 소외 회사가 영위하던 사업과 유사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2) 한편, 갑 제3호증의 4, 갑 제5, 6, 8호증, 갑 제7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정○○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➀ 소외 회사의 설립등기 절차는 모두 원고가 아닌 제3자가 대리의 형식을 통해 진행한 사실, ➁ 원고와 정○○은 소외 회사의 설립등기일 바로 전날인 2004. 10. 28. ‘소외 회사의 원고 소유 주식지분 51% 중 47.7%는 실질적인 경영권자 정○○의 소유라는 사실에 상호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서로 교부한 사실, ➂ 정○○은 2005. 9. 6.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과 소외 회사를 대표하여 소외 회사와 위 회사 사이의 계약으로 인한 위약금 약정 합의를 한 사실, ➃ 원고 뿐만 아니라 정○○ 역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명함을 사용한 사실, ➄ 정○○은 2005. 10. 7.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설립 및 경영은 정○○ 자신이 모두 자신의 책임하에 수행하였고, 원고는 단지 3.3%의 지분을 가진 형식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대표이사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정○○ 자신이 질 것이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➅ 이 사건 처분 이후 소외 회사의 영업이사 겸 등재이사, 원고에 이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소외 회사의 직원 및 정○○ 등은 일치하여 ‘소외 회사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원고는 그 명의를 정○○에게 빌려준 자에 불과하고, 위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은 정○○이 했다’는 취지의 확인을 하고 있는 사실, ➆ 정○○은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게 2차납세의무가 부과되자 2006. 5. 25. 국세청장에게 ‘자신이 박○○으로부터 설립 자본금을 차용하여 소외 회사를 설립, 경영한 것으로 원고는 명의를 대여한 등기부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 ➇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의 4) 상 원고 이름 옆의 서명이 원고가 이사건과 관련하여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약정서(갑 제5호증)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을 제7호증)에 기재된 원고 이름 옆의 서명과 일치하는데 반하여, 소외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인 지출결의서(을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내지 5)의 대표이사란에 기재된 서명은 이와 다른데, 정○○은 위와 같은 지출결의서 상 서명은 자신이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한 것이라고 시인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일 당시 소외 회사의 51% 주식의 소유자 및 대표이사로 등재, 등록되어 있고 위 다.의 (1)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설립 및 영업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몇 몇 정황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다.의 (2)에서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실제로 그와 같은 주식을 소유한 자로서 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정○○에게 그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고, 정○○이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그 명의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위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의 투자 유치 등 홍보활동에 일부 개입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를 소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라고 보기 어렵고, 명의를 대여 한 자에 불과한 원고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1/100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법 제39조 소정의 2차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➀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대 다음 가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➁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